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251(2005. 8. 17) e-font:18pt;">2003.제2기 6,391,020원, 2004.제1기 6,005,480원 및 2004.제2기 5,000,220원의 부과처분은 2002.제1기, 2002.제2기 및 2003.제1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규정에서 정하는 간이과세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⑤(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999. 12. 28 개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⑥(생략)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이하생략)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생략)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⑦(생략)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에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은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개업한 2001.1기의 경정공급가액이 25,444천원으로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2002.1기부터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2.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2001년 1기(2001.1.1.)에 일반과세자로 신규개업한 사업자로서 2001.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11,034천원의 매출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1.제1기 과세기간 신고공급대가의 년간 환산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어 처분청은 2002.제1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2002.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제2기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2005.5월에 있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2002.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경정매출과표의 년간환산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년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매출과표는 다음 표와 같다.
○○○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경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도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이 건의 경우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3 규정에서,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제17조의 규정(일반과세자 납부세액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002년의 경정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2003.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4. 제1기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하며, 200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이므로 2004.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5.제1기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과적으로 2002.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제1기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릇된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