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중2225 선고일 2005-09-20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4.8.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42,363,000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9.23.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4.11.12.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2004.12.9.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4.2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심사부가2004-7173호)를 수령하였으며, 2005.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