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182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182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경위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이 2003년과 2004년분 부가가치세 34,298,630원 및 법인세 72,653,060원 합계 106,951,69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5.1.4.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동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6.7. 주식회사 OOOO의 실질 과점주주 및 경영자는 설립자인 김OO이고, 자신은 김OO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와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을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판 단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하여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5.1.4.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182일이 경과된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