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191 선고일 2006.01.10

쟁점토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취득시기를 1985. 1. 1.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191(2006.1.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4.1.25. 취득한 ○○○를 2001.4.23.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2001.6.19. 양도소득세 신고시 환지 전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84.12.31. 이전에 취득된 토지로 1982.10.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3.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998,3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을 취득면적으로 규정하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는 무조건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2. 취득가액의 계산규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취득가액을 잘못계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위법한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2. 설령,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 확인의무가 있으므로 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면적을 실제취득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세무공무원이 대리로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 ⑥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⑥ (생 략)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생 략)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 ⑪ (생 략)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1.12.24. 재정경제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 ③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4.1.25. 취득하여 1982.10.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과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시기인 1985.1.1.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인 환지예정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규정이 위법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환지예정지 등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1985.1.1.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1964.1.25. 취득하여 1982.10.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취득시기인 1985.1.1.에는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면적을 환지예정면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주면서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2001.6.19.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작성에 조언을 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설령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청구인에게 있고 이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사항 확인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소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