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초과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초과분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184(2006. 6. 15.).5pt;line-height:17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과정에서 소유주인 마을주민들이 외지인에게 매각을 꺼리는 문제점 등으로 황○○○의 보증을 받고 쟁점토지를 최○○○에게 명의신탁등기하고 쟁점토지의 계약서 원본, 영수증 및 등기권리증을 청구인이 보관하다가 1995년 2월경 부동산실명제 실시 뉴스를 접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실명전환을 준비하던 중 최○○○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인근 금융기관에서 2억 26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들 금융기관에서 쟁점토지를 경매신청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동 최○○○의 금융채무 180,933,937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1995.3.22. 및 1995.2.14. 최○○○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등기 이전소송 및 횡령죄 고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청구인과 최○○○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없고, 쟁점토지매입대금 5100만원은 황○○○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최○○○가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결국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최○○○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180,933,937원,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최○○○로부터 변제받도록 예비적 판결을 받았다. 2003.4.16.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이 4억 1110만원에 이를 경락받았고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고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취득으로 인하여 8년여간 취득비용, 이자비용, 각종 소송 및 경매청구 등으로 쟁점배당금을 제외하고도 226,689,261원의 손실을 보는 등 대위변제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자금의 이득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유토지의 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이 어떠한 계약 등의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한 것과 같은 바, 대위변제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