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178 선고일 2005.11.18

소득자통지용이 아닌 법인통지용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통지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178(2005.11.18)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이 1999년 제1기에 공급가액이 37,912,000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한 후 2005.1.13. 이를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조사-190)
  • 나.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주식회사 ○○○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소득자통지용이 아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신고불성실가산세 1,951,62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767,683원을 가산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7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서‘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득금액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 단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1)(법인통지용)이 아니라 제22호 서식(2)(소득자통지용)에 의한다’고 명문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22호 서식(2)(소득자통지용)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2호 서식(1)(법인통지용)을 통지한 결과 청구인이 이를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은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통지한 별지 제22호 서식(1)(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서식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통지하고 당해 소득자는 신고기한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주식회사 ○○○이 2000. 5.2. 이미 폐업하였음에도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주식회사 ○○○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오인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가공매입한 것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며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할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 단서에 규정하는 별지 제22호 서식(2)(소득자통지용)가 아니라 별지 제22호 서식(1)(법인통지용)에 의하고 소득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가) 제66조【경정 및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가)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나)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4.영 제1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13.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에는 수령자가 주식회사 ○○○이고 사업연도가 1999사업연도이며 소득금액이 41,703,200원(공급대가)이고 소득자가 청구인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참고사항 1.과 2.에는‘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구체적 신고안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4호 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 소득처분되는 상여는 세무서장이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2)(소득자통지용)에 의하여 주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별지 제22호 서식 (2)가 아닌 별지 제22호 서식(1)(법인통지용)에 의하여 통지한 잘못이 인정되나 그렇다 하여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이 건 소득자료가 발생한 때(2005.1.13.)에는 주식회사 ○○○이 이미 폐업(2000.5.2.)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소득자가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는 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주식회사 ○○○이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송달받은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에게 통지하면 당해 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청구인이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다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이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