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는 조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배제하고 요건이 안되 본인이 부녀자 공제 및 동생의 교육비 공제를 배제한 사례
별거하는 조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배제하고 요건이 안되 본인이 부녀자 공제 및 동생의 교육비 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177(2006. 4. 3.) 청 구 인 성 명 강○○○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고등학교 교사)로서 2002년 및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와 청구인 본인의 부녀자 공제, 청구인 여동생의 교육비 공제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2년 및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서를 2005.1.2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대지 및 과수원 등을 소유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사실이 있고 조모의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없으며, 여동생의 등록금 보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시가 없고 청구인을 생계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2.19 청구인에게 경정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조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2002.12.18개정)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1.12.31 신설)
6. 삭 제 (2000. 10. 23) (4)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1994. 12. 22. 전면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2001. 12. 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1994. 12. 22.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9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조모(祖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와 여동생의 교육비 공제 등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의 공제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2005.1.27 처분청에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대지 및 과수원을 소유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있고 청구인의 조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여동생의 대학 등록금 보조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2005.2.19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2.3.11 경기도 ○○○로 전입하였고, 조모의 주소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교육비 공제를 요청한 여동생 강○○○은 2004.12.23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안산시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부모 주소지인 제주도 ○○○에 확인한 바, 청구인의 부모는 대지 및 과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 종합토지세 388,100원을 납부하는 등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과수원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청구인의 조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실제 조모를 부양하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조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여동생은 2004.12.22까지 부모의 주소지인 제주도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여동생의 교육비를 부담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여동생의 교육비 공제(특별공제)를 거부한 처분과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