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자 해당 여부등

사건번호 국심-2005-중-2150 선고일 2006.04.10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교회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2150(2006. 4.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로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 토지 1,511㎡중 1,853분지1,52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 12. 11. 취득한 후 교회 신축부지를 ○○○로 변경하여 2002. 5. 21. 착공하고 2003. 10. 12. 준공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교회주차장용으로 사용하다가 2003. 7. 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쟁점토지 양도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거주자로 보고 2005. 5. 16. 청구교회○○○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80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5. 5.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교회는 (재)○○○ 산하 ○○○ 소속으로 쟁점토지를 청구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기타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청구교회 명의로 등재되어 독립적으로 관리·사용하고 회계처리하므로써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1996. 12. 11. 취득하여 1999. 4. 18.부터 현재의 교회건물이 준공된 2003. 10. 12.까지 교회신도용 주차장과 교회학교 교육장으로 사용하다가 2003. 6. 10.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이 교회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교회는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교회소속증명서, 회원명단, 교회연혁, 공동의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기독교종파로서 소속과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부동산의 소유·관리에 대한 입증서류와 그와 관련된 이익의 처리방법에 대한 증빙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증빙이 없다.

(2)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청구교회의 주차장과 체육활동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상가 사람들의 확인서와 2001. 1. 17. 과세물건의 건축허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실제 건축이 이루어진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2001. 1. 17.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의 기간을 기산하더라도 3년이상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며, 쟁점토지를 청구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청구교회와 주차장사이의 통행시간이 15분 소요되고 거리가 3.8㎞에 이르며, 청구교회주변에도 건물지하에 60대, 지상에 40대를 주차할 수 있어 신뢰성이 없으며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괄호안 생략)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교회는 1973. 11. 27 허가·설립된 재단법인 ○○○ 산하 ○○○ 소속임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설립허가증○○○·정관(1981.11.)·소속증명서(2004. 12. 16.)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교회는 부동산등기법 등에 의하여 ○○○호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4. 12. 31, 현재 예금 84,415,719원을 보유하고 있고 ○○○가 있는 ○○○ 대지 1,311.1㎡, 건물 4,251.51㎡의 부동산등기부에는 1999. 4. 18. ○○○ 명의로 등재되었음이 등록번호, 대차대조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교회가 제시한 납세번호증○○○ 및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처분청 등은 청구교회에 1999. 10. 21.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를 부여하였다가 2005. 10.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교회조직표·당회록(2000. 8. 27)·공동의회회의록(1996. 6. 9)·연혁(1963.10 이후)·수입지출결산서(2001년-2004년)·○○○ 헌법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당회·공동의회·교역자회·제직회 등이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청구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등을 관리·사용·회계처리하는 독립된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 산하 ○○○ 소속으로 쟁점토지를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기타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청구교회 명의로 등재되어 독립적으로 관리·사용하고 회계처리하므로써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처분청이 거주자인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법인설립허가증, ○○○의 법인등기부등본, 교회소속증명서, 회원명단, 교회연혁, 공동의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기독교종파로서 소속과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리에 대한 입증서류와 그와 관련된 이익의 처리방법에 대한 증빙이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다. 청구교회는 ○○○ 소유 교회이기는 하나 청구교회 이름으로 등기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직접 등록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회를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어, 교회를 법인격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도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청구교회는 1거주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의 적용이 불가하므로 청구교회의 쟁점토지 취득·사용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