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139(2005.08.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1.11.9 개업하여 한식 음식점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일반사업자로서 2004.6.18 쟁점사업 전체를 정○○○에게 포괄양도양수함과 동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양수한 정○○○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5.3.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5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11.9 쟁점사업(한식음식점)을 개시하였다가 2004.6.18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잔금지급일 2004.7.14)하고, 차량을 제외한 비품등 일체의 사업용자산을 정○○○에게 양도하였으며, 사업양수자인 정○○○가 처분청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7.13 처분청이 사업양수자인 정○○○에게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2004.7.16 청구인이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1.1 처분청이 정○○○에게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과세유형전환)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양수한 정○○○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쟁점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정○○○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사업양수자인 정○○○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005.1.1부터 정○○○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어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이 ○○○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및 쟁점사업을 양수한 정○○○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