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장소인 쟁점 사무실(납세대리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장소인 쟁점 사무실(납세대리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136(2006. 8. 17)
○○○세무서장이 2005.2.25. 대리인을 성○○○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2003년도분 증여세(6건) 5,195,710,250원의 부과처분은 인해 이를 취소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경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5.2.18. 청구인의 주소지인 ○○○호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5. 출국하여 2005.5.6.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출력 전에 전화를 걸어온 (주)○○○의 세무대리인 이○○○ 공인회계사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에게 전화하여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통지하자, 2005.2.25. 성○○○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 하○○○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성○○○는 같은 날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1차 물납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2005.2.28. 2차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차와 같이 성○○○가 청구인 명의로 접수시켰으며, 2005.3.28. 성○○○가 청구인 명의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입국한 이후에 청구인이 직접 2005.5.30. 명의도용을 이유로 이 건 불복(심판)청구(대리인 유○○○세무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수령에 대한 문제발생 여지가 있다고 보아 성○○○에게 청구인의 모 하○○○의 수령증이나 납세관리인 신청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메일 및 전화로 이 건 증여세고지 및 불복청구 내용에 대한 연락을 취했다고 하므로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성○○○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2005.2.25.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위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경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성○○○(또는 이○○○ 회계사)를 납세대리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주)○○○의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송달)에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