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해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당시 약정하였던 쟁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해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있어 당시 약정하였던 쟁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133(2006. 7. 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69. 10. 16. 설립되어 축전지 제조업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 12. 31.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의 중간정산퇴직금 2,014,326천원을 1999. 1. 1.~1999. 12. 31.사업연도(이하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는 한편, 위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1,892,742천원(이하쟁점퇴직금이라 한다) 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실지 지급이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써 1999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2.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52,091,104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실지로 지급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247,339,540원(2000사업연도 87,246,550원, 2001사업연도 113,620,159원, 2002사업연도 34,727,954원, 2003사업연도 11,744,877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ㆍ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9. 12.26.자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보수의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결하면서 1999. 12. 31.을 퇴직금 중간정산일로, 대상 임원은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정하였으며,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은 대표이사 김○○○ 1,088,280천원, 전무이사 김○○○ 492,750천원, 상무이사 김○○○ 433,296천원 합계 2,014,326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중간정산일인 1999. 12. 3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김○○○ 1,016,397천원, 김○○○ 464,550천원, 김○○○ 411,795천원 합계 1,892,742천원(쟁점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당해 퇴직금 지급일이 속한 2000~2003사업연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중간정산기준일(1999. 12. 31)이 속한 1999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가 포함되는 바,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관에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일을 1999. 12.31.자로 정하여 두었으나 실지 지급은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실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