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등

사건번호 국심-2005-중-2131 선고일 2006.04.26

고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파산선고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관련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것인 바, 폐업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131(2006.4.26) ∼2002.7.31사업연도분 296,286,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8.25. 설립한 벤처기업으로서 ○○○사(이하 "AS사"라 한다)로부터 현금 67억 8천만원(보통주 13,560천주, 지분율 88.2%)을 투자받아 반도체 전자관 등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10.29. 청구외 ○○○와 유형자산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02.12.11. 해산결의하고 2004.3.27.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8.19∼2002.7.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 임시투자세액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세액공제 받은 자산 및 감면받은 사업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 2건 703,255,180원(2000.8.25∼2001.7.31사업연도분 406,968,850원, 2001.8.1∼2002.7.31사업연도분 296,286,33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추징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동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05.2.18.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김○○○을 명의자로 하여 김○○○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2005.3.21.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산인 이○○○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청산인 이○○○)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고지서상의 명의자인 김○○○은 청구법인의 자산을 ○○○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한 2002.12.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가 2004.11.30.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맡아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 처분청이 김○○○의 명의로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자 김○○○은 송달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에 반송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김○○○을 명의인으로 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송달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위의 위법한 송달에 기인하여 한 청산인 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되었던 반도체사업을 ○○○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폐업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처분당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김○○○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이는 명의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것이므로 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산인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4.3.27. 사업부진의 사유로 폐업신고하였고, AS사가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이 최초로 소득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내국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인등기부상 청산인이 달리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동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산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양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감면·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5.2.18.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김○○○을 명의자로 하고, 쟁점고지서를 김○○○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동 고지서를 김○○○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직원 장○○○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2005.2.1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반도체검사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대표자가 김○○○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0.8.25. 개업하여 2004.3.27. 폐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장비 제조 및 판매업, 기타 부대사업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0.8.19. 설립되어 2002.12.26. 해산등기되었고, 대표이사는 김○○○이 2000.10.23. 취임하였다가 2002.12.11. 해산결의로 인하여 2002.12.26.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 청산인으로 김○○○가 2001.12.11∼2003.5.12, 김○○○이 2003.5.13∼2004.11.30 각각 등기되었다가 2004.11.30. 이후부터 이○○○가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당시인 2005.2.18.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는 청산인 이○○○인 것을 알 수 있다. (라) 고지서송달에 대한 법령규정(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을 보면,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며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되어 있고, 수취할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하고, 고지서를 송달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당시인 2005.2.18.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청산인 이○○○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고지서는 청산인 이○○○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폐업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새로이 결정하여 청산인에게 송달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는 것으로 직권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송달절차의 하자로 인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