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을 영위하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음
공동 사업을 영위하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116(2005.12.09) >이 유
청구인 등 11인은 2001.11.20.부터 ○○○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상가건물 7,377.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자 2002.12.10. 공동사업자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였다. 청구인은 그 중 4개 점포를 분할 받아 2002.12.10. 단독으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 적용 및 복식부기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직전 과세기간(공동사업을 영위하던 2002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없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및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2004.11.5.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10,998,4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354,401,859원이라 하여 2005.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을 포함한 11인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자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약 8%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중 4개 점포(301호, 302호, 303호, 304호)를 분할 등기하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이 354,401,859원이라는 사실 및 공동사업 폐업과 동시에 청구인은 4개 점포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단독사업을 2002년 신규로 개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03년에 255,196,657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직전 과세기간(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천 2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공동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공동사업을 하던 직전 과세기간(2002년)부터 동일업종인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전 과세기간의 공동사업 수입금액 354,401,858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 그러나, 공동사업의 수입금액 354,401,858원은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함에 따른 수입금액이 아니라 공동사업자간 자기지분별로 분할등기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만약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유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지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당해 공동사업 수입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준경비율 적용 및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 전체였으나, 청구인이 단독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중 301호 및 302호(303호 및 304호는 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나) 장부비치·기장의무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소득46011-765, 2000.7.26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3년에 부동산매매업을 단독사업으로 영위함에 따른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단독사업을 개시하였던 직전 과세기간(2002년)의 수입금액은 없었으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및 간편장부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