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114 선고일 2006.05.24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2114(2006.5.24) A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6.4.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7,5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7.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70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에 정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물품공급계약서, ○○○ 인수확인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이를 확인한 바, 통상적인 상거래상 거래대금의 지급관행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에 정산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 등 3개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3.07.25.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의 문답서(2005.2.24.)에 의하면, 김○○○은 2002.12월경에 동 법인을 진○○○에게 양도하였고, 2003.1월에는 쟁점매입처는 전혀 생산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2003년도에 ○○도 ○○○에 공장을 세우고 물품을 생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 대금인수 확인서(2003.1.20.)에 의하면, 물품대금 인수자인 청구법인은 ○○○의 물품공급에 있어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98,064,000원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의 동의하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 98,064,000원을 전액 인수하였으며, 향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수한 물품대금 98,064,000원에 대하여 원계약자인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을 납품할 의무와 동시에 인수금액 98,064,000원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매출처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고, 2002년 10월경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기로 계약하여 납품을 받던 중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진○○○가 암으로 투병중인 관계로 2002.12.6. 매입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서 쟁점매입처에 49,725천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2003.1월경에 청구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알고 기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간에 ○○○ 대금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 인수확인서,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당시 쟁점매입처는 물품을 전혀 생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관행은 통상적인 상거래상 거래대금의 지급관행과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