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실질적으로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113(2006.2.20) 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95,454,5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10.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75,788,70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986,360원을 각각 고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④ (생 략)
3.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 총무인 청구외 이○○○, 종원인 청구외 이○○○, 이○○○ 3인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없이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2001.7.10. ○○○ 종친회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은 ○○○소재 ○○○ 상가증축공사를 2001.7.10.부터 2001.10.31.까지 공사금액 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하기로 계약하면서, 공사대금은 1차 공사착수금 25%, 레미콘 작업완료 후 25%, 내장공사 완료 후 25%, 잔액 25%는 모든 공사완료 후에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95,454,540원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공사완료일인 2001.10.31. 청구법인이 ○○○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4년 5월에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의 확인서를 보면, 2001.7월경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역시 2004.6.7.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2001년 7월 ○○○ 종친회가 발주한 상가증축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이○○○의 통장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일부는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 종친인 청구외 이○○○ 및 이○○○도 2004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 종친회가 발주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 명의로 입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소장인 이○○○의 지시에 따라 이○○○의 명의로 ○○○을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입금(2001.7.11. 5,000만원, 2001.8.8. 5,000만원, 2001.9.3. 6,500만원, 2001.11.5. 3,000만원이 각각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도급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 및 직원 이○○○의 확인서, ○○○ 종친인 청구외 이○○○ 및 이○○○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한 당초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