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110(2006.09.2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0. ○○○번지에 여관건물 3개동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각각 1개 동씩 분할한 후 2004.1월에 같은 동 ○○○번지 및 ○○○번지의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에게, 2004.8월에 폐업을 하면서 같은 동 ○○○번지의 여관을 일반과세자에게 각각 양도한 후 이를 포괄적 양도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여관 3개동의 양도중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쟁점여관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사업용 자산의 양도)으로 보아 2005.3.7.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549,1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1.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여관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여관의 양도양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경우 경영주체만 교체되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양수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신축당시 매입세액으로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쟁점여관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여관의 건물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여관 신축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