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채납받은 ○○대학교가 발행한 공문에 사용자를 ○○산업으로 특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산업이 위임받아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은 건축시 건축비용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임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채납받은 ○○대학교가 발행한 공문에 사용자를 ○○산업으로 특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산업이 위임받아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법인은 건축시 건축비용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5.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 (1997.1.1~12.31)분 5,663,690원, 1999사업연도(1999.1.1~12.31)분 17,088,220원, 2000사업연도(2000.1.1~12.31)분 7,799,280원의 부과처분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66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 소재 대지 1,472.5㎡, 건물 1,472.5㎡(○○생활관,이하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7.2.26<표1>과 같이 국가(○○대학교)에 기부채납하고 1997.2.28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중 청구법인이 건축비를 분담한 500,000,000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2>와 같이 감가상각비(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표1> 기부채납재산명세 (단위:원) 소 재 지 종 류 명 칭 수 량 재산가액 건설비분담자
○○○소재지 대지 건물
○○○생활관 2,465.8㎡ 1,000,000,000 1,500,000,000 500,000,000
○○○청구법인 (합계) 3,000,000,000 <표2> 쟁점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내역 (단 위: 원) 계정과목 사업연도 금 액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비 1997 22,916,000 “ 1998 25,000,000 “ 1999 25,000,000 “ 2000 25,000,000 처분청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지 사용수익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산업으로 보고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1997.1.1~12.31)분 5,663,697원, 1999사업연도(1999.1.1~12.31)분 17,088,220원, 2000사업연도(2000.1.1~12.31)분 7,79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500,000,000원(쟁점분담금)의 건축비용을 분담하였고,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중 쟁점분담금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을 손금산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지 사용수익자가 주식회사 ○○산업이라 하여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당시인 1997사업연도분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5억원)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산업이므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지 사용수익자가 주식회사 ○○산업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분담금의 지출당시인 1997사업연도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지 사용수익자가 아니라 하여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축비를 지출한 쟁점분담금(500,000,000원)을 지출한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 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의 귀속되었 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 영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 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 법엔세법시행령 제77조 [ 이연자산의 평가 ] (1998.12.31 개정)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이연자산의 평가 ] (2001.12.31 삭제)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998.12.28 개정)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12.31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2001.12.31 신설) <쟁점(2)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엽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지출한 쟁점분담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표2>와 같이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산업이라 하여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중 쟁점분담금을 실지로 분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은 ○○대학교 구내식당 등 교내복리시설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주식회사 ○○산업에게 포괄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일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자를 주식회사 ○○산업으로 보아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부채납서,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서, 위수임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교총장이 1997.2.26 발행한 공문(서울대 관재 45523-89,국유재산기부채납통보)에는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이 국가에 기부 채납된 사실이 <표1>과 같이 나타나고, 1997.2.28 발행한 공문 (○○대 관재 45521-100,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에는 사용목적은 ○○대학교 ○○생활관운영, 사용허가기간은 1997.2.28~1999.12.31,사용자는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사용료는 무상(국유재산법 제26조), 관리청은 교육부장관, 재산관리관은 ○○대학교총장으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공문에 첨부된 국유재산무상사용 수익허가서 제5조에는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에는 “사용자는 사전에 학생처 후생과로부터 복지시설 운영계획(○○생활관운영계획)을 승인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에는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본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산업간에 체결된 위수임합의서(1997.2.17)에는 위임사항은 “○○대학교 동원생활관 기부후 발생되는 무상사용수익권 및 취득절차에 관한 일체행위”, 위임기간은 “수익권 취득후 20년간”, 합의내용은 “○○대동원생활관이 식당 등 교내복리 시설이므로 이 시설물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당해 건물기부자중 하나인 주식회사 ○○산업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다”는 합의내용이 나타난다. (라) 주식회사 ○○산업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생활관)에 대하여 아래<표3>과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회계처리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매 출 액 1,649,113 2,280,070 2,528,030 2,455,536 2,626,454 2,738.373 매출원가 1,704,277 2,285,191 2,529,464 2,465,946 2.637.605 2,788,584 매출총이익 -55,164 -5,121 -1,434 -10,409 -11,151 -50,210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채납받은 ○○대학교가 발행한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공문에 사용자를 주식회사 ○○산업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산업이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전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한 점,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손익을 주식회사 ○○산업이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지 사용수익자는 주식회사 ○○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축과정에 건축비용만을 분담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실지 사용수익자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663,69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쟁점분담금을 1997사업연도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분담금을 기부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쟁점 분담금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