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결제한 금액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인지 알 수 없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임
개인으로 결제한 금액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인지 알 수 없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99(2005. 8. 30.) >1. 처분개요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이 건 매출누락처분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프라자에 공급한 물품의 대가로 ○○○프라자의 직원인 나○○○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결제되므로 6,308,000원을 결제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공급가액 5,734,545원과 비슷한 5,755,5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며, 또한, 청구인이 ○○○프라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1999∼2001년 사이 어떠한 근로소득자료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기타분 매출(신용카드매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8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