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099 선고일 2005.08.30

개인으로 결제한 금액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인지 알 수 없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99(2005. 8. 3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14.부터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위생도기 및 타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49,393,071원(신용카드매출분 20,632,500원 포함)으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66,837,514원(신용카드매출분42,082,914원 포함)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프라자 김○○○에 대한 세무조사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4,520,000원(공급가액 4,109,090원), 2000년 제1기 1,788,000원(공급가액 1,625,454원), 합계 6,308,000원(공급가액 5,734,54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853,890원, 2000년 제1기분 323,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프라자(대표 김○○○)의 직원인 나○○○으로부터 청구인이 공급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기타분 매출(신용카드 매출분)으로 기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프라자에 공급한 물품의 대가로 ○○○프라자의 직원인 나○○○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나, 나○○○이 ○○○프라자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거래시기와 제출된 신용카드매출의 귀속시기가 상이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이 건 매출누락처분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프라자에 공급한 물품의 대가로 ○○○프라자의 직원인 나○○○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결제되므로 6,308,000원을 결제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공급가액 5,734,545원과 비슷한 5,755,5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며, 또한, 청구인이 ○○○프라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1999∼2001년 사이 어떠한 근로소득자료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기타분 매출(신용카드매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8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