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쟁점경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시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쟁점경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시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95(2006. 6. 15) 청 구 인 성 명 박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호 및 ○○○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0.10.7.부터 2003.9.2.까지 요식업(경양식)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납부하였으나, 2002년도 총수입금액 316,077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78.8%)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4.10.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404,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경비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경비를 당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인건비도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 1․2〉와 같다.
○○○
1. 310,500천원 + 5,577천원(신용카드세액 공제금액)
2. 〔316,077-(316,077×78.8%)〕× 1.2 (나) 쟁점경비의 경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95,384천원이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공급가액은 141,348천원으로 54,036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액이 불부합자료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2.12.31.까지 한○○○외 6명에게 쟁점인건비 112,33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하여 2002년 월별 일용직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당시 일용직원의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일용직원 중 심○○○․한○○○은 2002년도중 다른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일용직원인 이○○○외 5인도 타인 또는 허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급여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 중 일부가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과세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추계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