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29 OOOOOO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1995.12.6 OOOO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2002.1기 및 2002.2기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을 289,612,000원 및 490,125,0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시공한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2.1~2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2,301,165,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6.14 청구법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74,221,750원 및 2002.2기 부가가치세 253,46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일반건축 및 건축관리용역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2.1기~2002.2기 과세기간에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포함된 2,301,165,00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대표이사의 확인서(2004.2.27)에서 1999년~2002년 기간중 총 3,733,845,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고 확인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공사수입금액신고누락명세서”에는 공사현장소재지, 건축물명, 완공일자, 건축주, 확정금액(공사금액) 등이 나타나고, “건축주의 건축비 등 입금현황표”에는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계좌번호 등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관리용역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축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공정관리용역수수료(건당 1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건축주의 건축비 등 입금현황표”에는 일자, 입금자 및 입금액, 계좌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명세서”에는 공사현장소재지, 건축물명,완공일자, 건축주, 확정금액(공사금액) 등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도급금액과 공정관리용역수수료의 산출근거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및 수수료약정서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