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085 선고일 2005.10.19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의 양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85(2005.10.19.)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등 61,640,1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부부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2%(김○○○ 62%, 박○○○ 2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1.21. 청구인들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 중 김정남에게 38,216,820원, 박금순에게 12,327,9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발행총주식 20,000주 중 김○○○이 12,400주(62%), 박○○○이 4,000주(20%) 합계 16,400주(82%)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4.1.12, 김○○○의 주식 9,4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홍○○○ 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4.11.25. 잔여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는 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은 7,00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3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4.1.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5.1.17.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한 이 후인 2005.2.7.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2004.1.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2%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2%(김○○○ 62%, 박○○○ 20%)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4.1.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2004.1.9.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들이 2004.11.25. 양도한 주식(김○○○ 3,000주, 박○○○ 4,000주)에 대하여는 2004.12.9.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04.11.25.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 이 후이며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써 납부통지를 받은 2005.1.21. 이 후인 2005.2.7.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2004.1.12.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김○○○은 2003.1.8.∼2004.7.6. 기간에는 감사로, 2004.7.6.∼2004.12.1. 기간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박○○○은 2004.7.6.∼2005.2.2. 기간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