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사에 의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082 선고일 2005.08.17

동호인 주택의 회원별 납부예정금액이 기재된 표를 실지취득가액의 일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82(2005.8.16) � 청구인은 다른 9인과 함께 2000.2.15 ○○○ 토지를 취득하여 2000.5.1 (주)○○○과 동 지상에 ○○○인 주택을 3,000,000천원에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배정된 ○○○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5.31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57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560,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7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560,000천원(토지 260,000천원, 건축비 300,000천원), 취득세·등록세 및 부동산중개비용 등 기타필요경비를 38,495,0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12.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9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560,000천원이 아니고 600,000천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취득가액을 560,000천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560,000천원도 동호인 10인이 취득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2,600,000천원과 건축비 3,000,000천원의 합계액을 동호인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서 정당한 금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세무조사시 기 확인된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560,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600,0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과세표준예정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570,000천원, 실지취득가액은 560,000천원, 필요경비는 22,965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은 700,000천원, 취득가액은 560,000천원, 필요경비는 38,495천원으로 조사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을 위한 등록세 납부일이 2001.5.2로 등록세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01.5.31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후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4.10.5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700,000천원, 취득가액은 560,000천원, 기타 필요경비 22,965천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취득가액 중 토지대금을 260백만원으로 건축비를 300백만원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내용과 확인서 내용 및 청구인과 동호인 9인이 함께 매입한 토지 및 건축공사의 전체대금을 10인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액이 토지가액 260,000천원, 건축대금 300,000천원 합계 560,000천원으로 모두 일치하여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조사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확인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6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호인 주택의 회원별 납부예정금액이 기재된 표(객관적으로 그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쇄물)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홍○○○ 명의로 동호인주택의 건축비 납입통장인 고○○○ 명의의 ○○○은행 통장(○○○)에 쟁점주택의 건축비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560,000천원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보다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