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2081(2006. 6. 12.) e-height:160%;'>
청구인은 1999.6.25(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음료․통조림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1.16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다.
○○○세무서장이 (주)○○○가 2000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1999.10.6 개업(도매/세제류)하고 2001.8.31 직권폐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의 합계가 34,452,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2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과세자료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5.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1) (주)○○○는 1999.6.25 개업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다가 2001.1.17 하○○○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2001.12.31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주)○○○은 1999.10.6 개업하여 2001.8.31 직권폐업된 후 2004.3.31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주)○○○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명의 ○○○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주)○○○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가 2000.9.30 액면가액 7,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나 (주)○○○이 배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가 (주)○○○에게 선급금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34,452,000원) 중 22,620,000원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주)/강동피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나) 2001.7.10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나) 2001.7.10 김○○○ 명의 ○○○ ○○○지점 예금통장에서 폰뱅킹으로 (주)○○○에게 4,800,000원이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주)○○○가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2000년 제2기로 송금한 날과 시차가 있고, 청구인이 2001.1.17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주)○○○가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그 금액을 (주)○○○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한 금액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다) (주)○○○의 사실확인서는 (주)○○○이 (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3) 그렇다면, (주)○○○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