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양도토지 중 축사 및 도로부분을 제외한 일부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양도토지 중 축사 및 도로부분을 제외한 일부만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077(2006. 4. 2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일반건축물대장, 2003.6.10자 현지확인 복명서 및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29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766번지 대지 695㎡에 주택 119㎡ 및 축사 165㎡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 및 축사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766-1번지 전 1,444㎡는 재촌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2003.7.1 766-1번지 전 1,444㎡는 재촌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감면결정하고 766번지 소재 축사 165㎡와 부수토지 403.785㎡는 축사가 주택과 독립되어 있고 주택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13,9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2003.7.8 청구인은 위 축사는 농기구 보관 및 수확물 저장창고로 사용한 농가주택 부수창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03.12.18 위 축사는 주택면적의 1.4배에 이르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농가창고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고충처리 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 및 2004.2월 작성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축사가 소재하는 실제지번은 766번지가 아니라 766-1번지이므로, 766번지 대지 695㎡와 주택 119㎡는 1세대 1주택으로 전체를 비과세하고, 766-1번지 전 1,444㎡ 중 축사정착면적 165㎡와 축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 면적(1,279㎡)은 재촌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4.2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사의 실제 지번은 766번지가 아니라, 766-1번지임을 확인하고, 766번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인 695㎡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부분 100㎡는 과세하며, 당초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766-1번지는 실제 축사·도로·간이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사·도로 등의 면적이 1,205.88㎡로 조사되자 이 부분은 과세(농지 238.12㎡는 비과세)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2005.2월 작성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양수인 김○○○과 그 배우자 장○○○와 통화한 결과, 양수인은 위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사용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고, ○○○시 촬영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본건 양도 이전인 2001.9월과 그 이후인 2004.2월 당시 지적형태가 동일하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766-1번지에서 고추와 콩 등을 재배하였으며, 농지에는 농로도 포함되고, 도로확장은 청구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양수인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보충조서, ○○○의 회신공문 및 항공사진 사본에 의하면, 본 조서는 처분청이 ○○○에 항공사진 판독을 요청하였다가, 처분청이 직접 항공사진을 열람할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이 직접 열람·복사한 후 작성된 조사결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양도당시의 자경면적 및 양도 이후에 도로가 확장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3.6.10 작성된 현지확인 복명서에 '766-1번지는 현재 채소를 경작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번지 면적 중 축사를 제외한 부분이 자경면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복명서는 청구인의 고충처리 신청 이전에 축사가 766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때에 작성된 것으로서 766-1번지 토지 중 실제 경작면적을 측정·조사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6)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766번지 중 주택(119㎡)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인 595㎡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그 초과부분 대지 100㎡는 과세하며, 766-1번지 중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실제 농지 면적은 전 238.12㎡로 보고 나머지 1,205.88㎡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05.3.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93,050원을 고지한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