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60(2005.07.27)
처분청은 2004년 2∼3월 중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전○○○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 등의 거래처로 위장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면허취소 조건)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하였다 하여 2005.2.16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세법(2003.12.31 법률 제7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2) 주세법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치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1994.5.1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1)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1994.5.1 개업한 후 1994.5.10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무면허 중간판매업자인 전○○○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 등의 거래처로 위장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면허취소사유) 제2호 및 제6호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5.2.16자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먼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2003.5.3경까지 청구외 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5.28부터 2004.2.12까지 윤○○○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윤○○○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 윤○○○은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김○○○에게 대여해 준 1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의 권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와 2003년 10월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최○○○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3년 4∼7월 중 ○○○(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40,912,72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3.9.16부터 2003.10.15까지 청구외 ○○○에 공급가액 96,982,113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의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2003년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청구외 전○○○에게 공급가액 305,999,834원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의 거래처인 청구외 ○○○ 등 26개 업체에게 교부하여 2003년 2기분 신고매출액(3,480,827천원)의 약 11.6%에 해당하는 금액 402,982천원에 대하여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최○○○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전○○○의 문답서에 의하면, 전○○○는 2003년 8월경 청구법인에 5천만원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명목으로 1백만원과 급여 명목으로 150만원 및 실적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주류판매영업을 해 주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년 9월부터 위 약정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매입원가에 5%정도를 붙인 가액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음식점등에 자신이 매입한 가액에 10∼15%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으며, 주류매입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에서 차량유류대·보험료·차량할부금·거래선 유지를 위하여 유흥업소등 거래처에 무료 공급해주는 냉장고 구입비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금으로 가져간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량등록원부상 청구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의 봉고자동차 구입 할부금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차량을 구입해 줄 여력이 없어 자신의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가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처 박○○○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년 7월∼2004년 1월 중 전○○○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같은기간 청구법인이 전○○○에 대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납입한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03년 3월경 사업장을 면허장소인 '○○○'에서 '○○○번지'로 무단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전○○○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사실상의 독립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판매업자인 전○○○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등의 거래처로 위장교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면허취소사유) 제2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전○○○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몇몇 거래처의 주류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년 10∼12월 전○○○에게 7,559천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7,649천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급여대장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에는 윤○○○ 외 10인에 대한 급여지급내역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 등이 나타나 있을 뿐, 전○○○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처리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바, 위 전○○○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전○○○가 자신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류전용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전○○○가 매출한 306백만원 중 43백만원을 전ㅇㅇ의 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전○○○의 매출처는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전○○○에게 입금하였고, 청구법인과 전○○○가 거래하기 전인 2003년 8월 이전에도 전○○○를 통하여 청구외 (주)○○○라는 회사에서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입금액은 전○○○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여야 할 정산금을 전○○○의 매출처가 대신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주세법 제9조 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4.5.10자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제2호와 제6호에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주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와 같은 지정조건의 위반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지정조건 제2호와 제6호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는 부관으로서 위와 같은 부관이 위 주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관이 제재수단으로서의 면허의 취소만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세법 제15조 의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의 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제재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평등의 원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리 등에 비추어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부관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의무위반을 들어 지정조건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