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54(2006. 6. 30) line-height:160%;'>
청구인은 ○○○ 답 2,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7.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6.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농지대토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41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ࡒ농업기반공사ࡓ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ࡒ농업법인ࡓ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ࡓ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ࡒ농업기반공사ࡓ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ࡓ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위의 같은 법률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ࡓ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위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의 같은 법률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ࡓ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3)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복명서(2004.11.30)에 의하면 ○○시청 지적과에 비치된 2004.1.1. 기준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농지(공부상은 답)이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임하여 양도당시의 이용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비닐하우스(부추재배단지)가 설치된 농지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등본 및 등기부등본에도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번지에 거주하다가 1989.9.11. ○○○번지로 전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위의 주소에 1986년 10월경부터 거주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이○○○에게 쟁점토지를 대리경작시킨 것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