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2011 선고일 2005.10.25

청구인이 임의로 유종을 달리하여 구입한 점, 구입 후 남은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가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2011(2005. 10. 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축산업자들로부터 병아리를 들여와 성계로 길러주는 축산위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4년 기간중 경유 및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으로부터 교부 받았으나, 아래 <표>와 같이 실지로는 대부분 등유를 구입하는 한편,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면세유류(경유 394,600리터)중 구입(등유 324,600리터)후 남은 잔여분(경유 70,000리터)으로 유류구입처인 ○○○에 대한 외상매입금(1리터당 150원으로 정산)을 상계처리 하였다. <표>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와 실제 구입한 유류○○○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하면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제출하는 한편,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경유 394,600리터)중 실지로 구입(등유 324,600리터)하고 남은 유류(경유 70,000리터)로 외상매입금을 상계 (1리터당 150원씩 정산)하면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제출 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2005.2.7 청구인에게 2001년 1월분∼2004년 5월분 교통세 및 2001년 1기분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합계 134,207,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아리를 성계로 길러주는 축산위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유·등유 겸용 중고축산용난방용기○○○를 구입한 후 ○○○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았고, 처음에는 ○○○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그을음이 심해 병아리가 폐사하여 부득이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하였고,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 394,600리터중 구입(등유 324,600리터)후 남은 수량(경유 70,000리터)으로 ○○○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계 (1리터당 150원씩 정산)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록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하면서 면세유류구입권을 ○○○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전량 축산업에 사용하였고, 구입후 남은 면세유류도 부당한 목적이 아닌 유류대금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 하였고,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면세유류중 미사용분 70,000리터로 외상매입금을 상계(지급)하기 위해 면세유류구입권을 거래처인 주유소에 제출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하고, 면세 유류구입권에 기재된 면세유류 미사용분(70,000리터)으로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면서 주유소에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였다 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면세유류 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면세유류사후관리, 감면세액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② 농·어민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면세 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농·어민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부터 축산위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으로부터 2001년∼2004년 기간중 경유 394,600리터와 등유 10,000리터를 구입할 수 있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았으나, 실지로는 경유 10,000리터, 등유 324,600리터를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권을 ○○○에 제출하였고,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경유 394,600리터, 등유 10,000리터)중 청구인이 실지로 구입한 유류(경유 10,000리터, 등유 324,600리터)와의 수량차이 70,000리터로 외상매입금 상계를 위해 면세유류구입권을 동남주유소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하면서 면세유류구입권을 ○○○에 제출하였고,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 중 구입후 남은 수량(70,000리터)으로 외상매입금 상계를 위해 ○○○에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면세유류사후관리, 감면세액추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 대표 박○○○이 작성한 확인서(2004.10.6)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박○○○은 ○○○에 면세유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에서 발행하는 면세유류구입권에 사용유류가 경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경유 10,000리터와 등유 274,600리터를 공급하였다. (나)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구입량과 실지구입량과의 수량차이 70,000리터는 유류대금으로 상계처리하고 환치기한(바꾼) 유류는 다른 용도로 판매(소매매출)하였다.

(4) 청구인은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유는 그을음이 많아 어린 병아리들이 폐사함에 따라 부득이 등유를 구입하게 된 것 뿐이고, 구입한 등유는 전량 축산업에 사용하였으며, 구입후 남은 면세유류 70,000리터도 외상매입금 상계를 위해 고정거래처인 ○○○에 제출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부정유통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가 아닌 등유를 구입하였지만 이를 전량 축산업에 사용하였고 구입후 남은 면세유류 70,000리터도 외상매입금 상계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면세유류를 부정유통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은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농어업용으로 사용 하도록 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유종을 달리하여 구입한 점, 구입후 남은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가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일반 소매매출)된 사실이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동남 주유소의 대표 박○○○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경유 394,600리터중 정당하게 구입한 10,000리터를 제외한 384,600리터를 부정유통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