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시공자와 공급자가 다르고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실제시공자와 공급자가 다르고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2005(2005. 8. 16) P>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과거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전력이 있는 장○○○이 쟁점공사 및 쟁점공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던 청구법인의 ○○공장 증축공사의 수급보증인으로 등재된 점, 국세청데이터베이스 조회결과 장○○○이 ○○○실업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장○○○에게 공사대금 1,257,500천원 중 806,000천원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장○○○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공급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상 및 실제 시공사가 ○○○실업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원본, ○○○실업과 장○○○간에 체결하였다는 근로계약서 원본,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인 장○○○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청구법인과 ○○○실업·장○○○간의 합의서 원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시 처음에는 장○○○이 ○○○실업 대표 이○○○과 친구사이로 동업자라고 진술하였다가 동업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요구하자 근로계약을 맺고 도와주는 사이라고 번복하면서 ○○○실업과 장○○○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실업의 2004년 연말정산 내역과 장○○○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장○○○이 ○○○실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형식적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였다고 하나, 장○○○은 1997.9월∼2003.6월에 건설업과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자이고, 청구법인은 2004.9월∼2004.12월 사이에 시행된 공사계약금액 1,257,500천원의 쟁점공사(리모델링 1차공사), ○○○종합건설(주)가 시공자인 공사계약금액 715,000천원의 ○○공장 증축공사(벽체 및 경량철공공사) 및 쟁점공사 종료후 공사계약금액 1,433,300천원의 리모델링 2차 공사에서 모두 장○○○을 현장대리인 및 수급보증인으로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수급보증은 일정규모의 공사실적과 능력이 있는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상에 나타나 있듯이 청구법인이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공장 리모델링 1차공사)의 총공사대금 1,257,500천원 중 64%에 해당되는 806,000천원을 장○○○에게 지급하였고 장○○○에게 지급된 이 자금이 다시 ○○○실업으로 송금 또는 직접 하청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차공사대금 1,433,300천원잔액 중 363,020천원은 장○○○에게 지급되었고 2005년 2월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문제를 제기하자 나머지 1,070,280천원을 ○○○실업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실업이 아닌 장○○○에게 지급한데 대한 증빙이라며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장○○○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한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장○○○이 자기책임·자기계산하에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장○○○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