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가액

사건번호 국심-2005-중-1996 선고일 2006.10.31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2.5. 청구인에게 한 2000년분 증여세 2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4.6.11 ~ 2004.10.29. 기간동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었다가 주식회사 ○○○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2004.4.24.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이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240,000주를 매입하면서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지분분산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쟁점주식이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하고 ○○을 양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일이 없는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이 ○○은행 ○○○○지점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해외 송금되었고,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전자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임이 금융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5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2.5. 청구인에게 2004.4.24. 수증분 증여세 21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코스닥 등록시 자신의 주식소유비율을 낮추어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강요하는 명의신탁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의 성립요건인 합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의 강압과 사술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잠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었다.

(2) 또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내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다시 되판다는 환매계약서(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과 일본국 주식회사 ○○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특수관계자간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문제는 ○○과 주식회사 ○○간의 문제이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에서 양수한 가액인 24,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시가로 인용한 ○○○○운용주식회사 등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거래가액 50,000원은, 매수한 주식을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까지 그 처분을 금지하고 주식회사 ○○과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실권을 약속하며, 유상증자 후 4주이내 무상증자 실시를 보장하고, 기존의 청구외법인 주주들은 청구외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될때까지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약 및 보장 등이 포함된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주식의 타인명의 분산에 따른 양도세 회피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국심 2001서3168, 2002.2.25.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인 등의 입장에서 대표이사인 ○○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지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88누27, 1988.10.11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에게 건네준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 부담이 ○○에게 귀속한다는 동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되판다는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인을 양도인으로 하고 명의신탁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작성한 작성일자가 없는 쟁점계약서를 합의에 의하여 증여물을 반환하는 계약서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2004.12.31. 현재 주식이동 명세서상 명의수탁 받은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환매계약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환매계약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일본국 주식회사 ○○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0.4.2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어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일본국 주식회사 ○○과 ○○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청구외 ○○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운용주식회사 외 33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당 50,000원에 양도한 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범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잇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⑥ 제4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입장에서 대표이사인 ○○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에게 건네준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 부담이 ○○에게 귀속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의 성립요건인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은 또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가능성 등으로 볼 때, 대주주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다시 되판다는 환매계약서(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보이지만 매도일자, 계약일자, 매도금액, 매도주식수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3월이내 쟁점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일본국 주식회사 ○○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인 2004.4.2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일본국 주식회사 ○○과 ○○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운용주식회사 외33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당 50,000원에 양도한 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과 ○○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인용한 ○○○○운용주식회사 등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거래가액 50,000원은 매수한 주식을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까지 그 처분을 금지하고 주식회사 ○○과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후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실권을 약소하며, 유상증자 후 4주이내 무상증자 실시를 보장하고, 기존의 청구외법인 주주들은 청구외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될 때까지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약 및 보장 등이 포함된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청구외법인 주식의 진정한 시장가치는 당해 거래가액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제약 외에 위와 같은 보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당해 사유들로 인해 1주당 거래가액인 50,000원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 주식회사 ○○과 ○○간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는 국제간 거래이고, 그 계약서를 보면 ○○이 주식인수대금 상환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식 240,000주 중에서 168.000주를 다시 주식회사 ○○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0.5.22. ○○총재로부터 담보제공 신고수리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의 입장에서 보면 청구외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마당에 주식가격을 싸게 하여 ○○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없고, 주식회사 ○○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쟁점주식 단가결정 내용, ○○이 쟁점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2000.1.13. 주당 20,728원으로 제안한 팩스 사본 및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최종 결정한 회의의 내용을 메모한 주식회사 ○○의 사장인 ○○○○의 친필 메모 및 위의 서류들이 원본서류와 동일하다는 주식회사 ○○ 관리부문 이사 ○○○○ ○○○○의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가 국제간 거래로서 당사자들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일본국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격인 주당 24,000원의 가격 또한 위의 ○○이 ○○○○운용주식회사 등에 매도한 가격인 주당 50,000원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진실된 시가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 주식회사 ○○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1주당 24,000원에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당해 명의신탁시의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24,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