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987 선고일 2006.04.13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987(2006. 4. 13.)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최○○○에 대한 체납세추적 조사결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4.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41,66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가. 최○○○는 1999.10.29 본인 소유 ○○○소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407,214,5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999.11.5부터 2000.5.26까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 나. 최○○○는 1998.12.24 본인 소유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조○○○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10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최○○○의 예금계좌는 최○○○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쟁점보상금은 대출금변제와 최○○○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최○○○의 채무상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며, 청구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로 증여받을 이유가 없으며, 조세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본건 처분은 명확한 증거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는 체납자로서 쟁점보상금을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최○○○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며, 쟁점보상금과 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동일한 점, 1999.11.5, 2000.4.24, 2000.5.26의 최○○○ 계좌의 출금액과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이 날짜와 금액이 동일·유사하므로 쟁점보상금은 모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최○○○는 1999.2.12∼1999.4.1 모든 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토지수용보상금과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상금에 관한 판단

  • 가. 최○○○ 및 청구인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1999.10.29 최○○○가 수령한 쟁점보상금과 동일한 금액(407,214,500원)이 최○○○ 계좌에 1999.10.29(307,214,500원)과 1999.11.1(100,000,000원)에 각 입금된 사실, 1999.11.5 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233,104,792원)과 같은날 청구인 계좌에서 대출상환된 금액이 동일한 사실, 2000.4.24 30,100,602원이 최○○○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같은날 같은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 나. 또한 2000.5.26 최○○○ 계좌에서 150,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날 50,013,972원 및 49,986,028원(합계 100,000,000원)이 대출상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최○○○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최○○○로부터 빌린 돈으로,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하기에 무통장 입금 및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최○○○ 계좌에서 출금된 1999.11.19 83,895,208원 및 2004.4.15 10,15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고, 2000.5.26 거래금액은 합계액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는 청구인에게 쟁점보상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내역 조회결과 최○○○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같은날, 같은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원 단위까지 맞추어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최○○○의 대출금상환이나 진료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액수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최○○○ 계좌의 쟁점보상금 입금액과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쟁점보상금은 최○○○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판단

  • 가. 매매계약서 및 조○○○ 작성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470,000,000원이며, 매수인 조○○○이 인수한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액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0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자인 최○○○는 1999.2.12 ○○○ 번지 토지를 청구인에게 각 증여하고, 1999.3.13 ○○○ 번지 토지도 청구인에게 각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의 최○○○에 대한 체납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8. 12.24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1998.12.3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1999.2.12부터 같은해 4.1까지 최○○○의 모든 재산을 처와 자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9.7.5 당시 체납액이 172,000,000원에 이르고, 그 이후 1999.8.15 종합소득세 5,000,000원 및 2000.1.31 종합소득세 추가결정분 9,000,000원, 2000.3.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8,000,000원이 추가로 고지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남편의 채무상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최○○○의 진료비 내역 및 인증진술서를 제시하였으나, 진료비는 8,884,000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나 쟁점보상금의 사용처로서 보기 어렵고, 인증진술서는 청구인의 딸들의 진술을 기록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최○○○는 세금체납 또는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직전인 1998.12.24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1999.2월경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일련의 과정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검토 결과 처분청이 최○○○의 쟁점보상금 407,214,500원이 최○○○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최○○○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05,000,000원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2005.4.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41,661,210원을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