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987(2006. 4. 13.)
청구인의 남편인 최○○○에 대한 체납세추적 조사결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4.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41,66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최○○○의 예금계좌는 최○○○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쟁점보상금은 대출금변제와 최○○○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최○○○의 채무상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며, 청구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로 증여받을 이유가 없으며, 조세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본건 처분은 명확한 증거없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최○○○는 체납자로서 쟁점보상금을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최○○○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며, 쟁점보상금과 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동일한 점, 1999.11.5, 2000.4.24, 2000.5.26의 최○○○ 계좌의 출금액과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이 날짜와 금액이 동일·유사하므로 쟁점보상금은 모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최○○○는 1999.2.12∼1999.4.1 모든 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 쟁점보상금에 관한 판단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판단
(3) 검토 결과 처분청이 최○○○의 쟁점보상금 407,214,500원이 최○○○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최○○○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05,000,000원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 2005.4.2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141,661,210원을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