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985(2005.08.17) ;">1. 처분개요
(1)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재건축조합의 확인내용을 보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5.13.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외 9인이 이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결과,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인이요구하는 양도아파트의 매매대금 그대로 시가보다 고가(쟁점보상비 포함)에 양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양도아파트 매매계약서(2004. 3.31. 계약),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과 약정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양도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일 계약금 34,000,000원과 2004.4.8. 중도금과 잔금 합계 11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4.3.31. 계약금 34,000,0000원과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쟁점보상비(영수증에는 94,375,000원으로 기재)를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금 116,000,000원은 청구인의 ○○○지점 예금통장○○○으로 무통장입금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쟁점보상비는 결국 청구인이 양도아파트를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보상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인 사실이 법원판결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따라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양도아파트 실지양도가액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