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970 선고일 2005.10.18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970(2005.10.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17. 사망한 정○○○의 상속인인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외 ○○○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8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902,422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427,064,844원으로 산정하여 2005.2.10. 상속인들에게 2002년분 상속세 66,26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전인 2000.3.2.에는 1주당 365천원에 820주가 거래되었고(양도대금 3억원), 상속개시일 후인 2003.8.14.에는 1주당 552천원에 820주가 거래되었다(양도대금 4억 5,300만원).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를 적용한 4억5,300만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 아닐뿐더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2.5.17.) 전·후 6월 이내가 아닌 2000.3.2. 및 2003.8.14.에 이루어진 ○○○ 주식회사의 주식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후의 것으로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