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명의사업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1. ○○세무서장이 2004.12.3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218,291,610원 (1999사업연도 5,507,370원, 2000사업연도 353,161,170원, 2001사업연도 295,340,280원, 2002사업연도 407,951,650원, 2003사업연도 156,331,140원), 부가가치세 505,911,420원(1999년 2기 2,101,620원, 2000년 1기 35,617,320원, 2000년 2기 100,518,630원, 2001년 1기 53,196,930원, 2001년 2기 62,657,730원, 2002년 1기 79,005,340원, 2002년 2기 97,560,730원, 2003년 1기 54,045,080원, 2003년 2기 7,269,490원, 2004년 1기 13,938,55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3,419,485,885원(1999년 10,496,200원, 2000년 820,561,473원, 2001년 763,724,112원, 2002년 1,327,370,297원, 2003년 497,333,80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가) 이○○가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한 104,151,736원(2000년 28,983,345원, 2001년 28,836,856원, 2002년 28,983,345원)은 각 귀속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나) 이○○ 명의 ○○은행 ○○지점의 수탁어음계좌(계좌번호 ○○○-○○○○-○○-○○○)에 중복 기재된 5,599,000원(2000.1.1.~2000.12.31. 1,000,000원, 2001.1.1.~2001.12.31. 1,969,000원, 2002.1.1.~2002.12.31. 1,000,000원, 2003.1.1.~2003.12.31. 1,630,000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귀속연도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청구법인은 1988.12.27. 설립되어 ○○도 ○○시 ○○면 ○○리 ○○○-○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시 ○구 ○○동 ○○시장 ○-○○○에 청구법인의 종업원 이○○ 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하여 ○○사무소(상호는‘○○신소재’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및 소득에 대하여는 이○○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가 2000년~2003년 귀속으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99,609천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명의 ○○은행 ○○지점의 수탁어음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어음계좌”라 한다)에 수탁된 어음금액 1,671,502,716원 및 대표이사 김○○ 명의의 ○○농협 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1,195,968,605원(합계 2,867,471,321원이고,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업 및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5.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18,291,610원(1999사업연도 5,507,370원, 2000사업연도 353,161,170원, 2001사업연도 295,340,280원, 2002사업연도 407,951,650원, 2003사업연도 156,331,140원), 부가가치세 505,911,420원(1999년 2기 2,101,620원, 2000년 1기 35,617,320원, 2000년 2기 100,518,630원, 2001년 1기 53,196,930원, 2001년 2기 62,657,730원, 2002년 1기 79,005,340원, 2002년 2기 97,560,730원, 2003년 1기 54,045,080원, 2003년 2기 7,269,490원, 2004년 1기 13,938,5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419,485,885원(1999년 10,496,200원, 2000년 820,561,473원, 2001년 763,724,112원, 2002년 1,327,370,297원, 2003년 497,333,803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명의사업자인 이○○가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 364,348,118원(2000년 91,992,700원, 2001년 102,917,642원, 2002년 169,437,776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위 상여처분금액 중에서 이○○가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한 104,151,736원(2000년 28,983,345원, 2001년 28,836,856원, 2002년 28,983,345원)은 사외유출되어 국가 등에 납부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쟁점어음계좌에 수탁된 어음금액 중 1,671,502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동 어음 금액 중 5,599천원(중복 수탁어음 명세 참조)은 ‘백만원 이하분’과 ‘농협반송분’에 중복 기재됨으로써 이중과세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동 어음 금액 중 162,602천원은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 배서한 어음 129,166천원 및 위 같은시 ○○동 소재 ○○통상이 배서한 어음 33,436천원으로서 위 배서인들이 영위하는 업종(도매 사료)은 청구법인의 업종(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인 점과 동 배서인들이 금융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상품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어음금 162,602천원을 상품거래에 따른 어음의 수수라기보다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어음의 수수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이○○ 수탁어음계좌에 입고된 어음금액 1,671,502천원과 대표자 김○○ 계좌에 입금된 1,195,969천원 [신○○(○○C&R) 340,000천원, 김○○(○○비니루) 855,969천원] 합계 2,867,471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① 위 상여 처분금액 중 32,700천원은 이○○(○○신소재) 명의의 수탁어음 입금통장 상 만기결제가 되지 아니한 부도어음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함이 타당하고, ② 위 상여 처분금액 중 76,152천원은 위 이○○ 명의의 수탁어음계좌에 수탁된 어음금액으로 동 어음금액이 수탁어음 관련 입금 통장계좌에 부도어음으로 기재되거나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은 수탁어음의 만기결제일 도래 전에 동 수탁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발행 또는 배서를 철회하여 당초 매출자체를 취소하거나 당초 매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대금을 미회수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위 상여 처분금액 중 878,600천원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70억원)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처인 ○○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케미칼이라 한다)의 원재료 외상매입금 878,600천원을 실제는 변제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변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2000년 12월말 현재 878,600천원의 자산(현금)과 부채(외상매입금)를 동시에 누락한 것이고, 위 누락현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처인 김○○(청구법인의 주주)이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테크(1999.12.20개업, ○○○-○○-○○○○○, 합성수지 제조업)의 공장건물신축 및 기계장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01~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변제하여 2003년 12월말 현재 청구법인의 ○○케미칼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과 ○○케미칼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의 650,317천원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출누락한 부외자산 2,867,471원 중 304,000천원(김○○계좌 매출누락분: 2001.2.6. 34,000천원, 2001.9.4. 70,000천원, 이○○계좌 매출누락분: 2002.9.30. 100,000천원, 2002.11.7. 100,000천원)의 부외현금으로 ○○케미칼에 대한 부외부채(외상매입금)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매출누락금액 2,867,471천원으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부외부채로 계상한 878,600천원을2001~2003사업연도 중 변제한 것으로 보아 위 878,600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스포츠의류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특허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정품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는 ○○케미칼, ○○케멕스 주식회사(이하 “○○케멕스”라 한다)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주문수량의 폭주로 원재료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도 ○○시 ○○동 ○○○-○번지소재 ○○수지 대표 장○○(이하 “○○수지”라 한다)으로부터 재생 폴리우레탄 원재료 686,000천원(이하 “쟁점원재료누락액”)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재생원재료 구입액 686,000천원을 위 기간 중의 매출누락금액(990,445천원)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을 법인사업장으로 보아 명의사업자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개인소득을 부인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전액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므로 동 신고소득 전부를 대표자의 귀속으로 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 104,141,736원은 소득처분 후의 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사항이다.
(2) 쟁점어음계좌에 입고된 어음금액 중 5,599천원은 당초 과세시 이중으로 합산(농협조회분과 100만이하 소액분)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경정할 사항이고, 동 계좌에 입고된 어음금액 중 162,602천원은 상품거래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동 어음계좌 입고액을 매출누락이라고 시인한 바 있고, 동어음을 입고한 거래상대방이 모두 사업자(○○○인터내셔날, ○○통상)이며, 거래금액의 끝 단위가 원, 백원, 천원으로 되어 있어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부도어음 32,700천원과 미입금된 어음금액 76,152천원은 당초 조사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878,600천원을 ○○케미칼 및 ○○화학의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케미칼 및 ○○화학과의 매입거래는 전액 청구법인의 결산에 반영되어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며, 회계원리상 부외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외 매출누락금액으로 장부에 계상된 원가상당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누락액이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무자료매입처인 ○○수지는 2002.5.6. 개업하여 2005.6.10. 폐업한 사업자로 99백만원의 체납액 및 381백만원의 결손처분을 받은 자이며,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원료반입요청서, 매입장부 등을 보면 일련번호가 연속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시증빙이 아니라 동 증빙자료를 급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1억 이상인 고액의 매입대금을 ○○수지 1개 업체에만 현금으로 결제한 점, 청구법인의 내부 업무보고자료에 재생원재료 매입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사업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가산하는 경우, 명의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 명의의 쟁점어음 계좌에 입금된 어음 금액 1,671,502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이 중 168,201천원은 중복기재(5,599천원) 및 금융거래(162,602천원)와 관련된 입금액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과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액 합계 2,867,471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이 중 부도어음(32,700천원), 미입금(76,152천원), 부외부채변제(878,600천원) 합계 987,452천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원재료누락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귀속연도 종합소득 신고금액 처분청 과세 신고소득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액 익금 및 상여처분 계 364,348,118 104,151,736 364,348,118 2002.1~12 169,437,776 463,321,535 169,437,776 2001.1~12 102,917,642 28,836,856 102,917,642 2000.1~12 91,992,700 28,983,345 91,992,700 (나) 청구법인의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조사서(4-1) 등에 의하면 명의자(이○○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 364,348,118원을 실사업자(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이○○가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상당액 94,683,398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이○○ 명의로 신고한 2000~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어음계좌에 입고된 어음금액중 1,671,502,716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어음계좌 입고액 중 5,599천원은 ‘100만원 이하분’과 ‘농협반송분’에 중복기재된 금액이므로 직권 경정대상에 해당하지만, 쟁점어음계좌 입고액 중 162,602천원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였고, 금융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어음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과세 및 과세 제외 주장금액> (단위: 원, 공급대가) 구 분 처분청 과세 청구주장(과세제외) 사업연도 수탁어음매출누락 (쟁점사업장) 중복어음분 금융거래분 소계 2000.1~12 300,791,221 1,000,000 1,000,000 2001.1~12 268,032,432 1,969,000 1,969,000 2002.1~12 723,414,813 1,000,000 162,602,603 163,602,603 2003.1~12 379,264,250 1,630,000 1,630,000 소 계 1,671,502,716 5,599,000 162,602,603 168,201,603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4.21. ~2003.7.29.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합성수지제품의 무자료매출액(통장입금기준)이 1,671,502,716원(공급대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어음계좌 입고액 중 162,602천원이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및 ○○통상(대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확인서상에는 ○○○인터내셔날은 2000.1.1~2003.12.31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이○○에게 약속어음 8매 어음금액 129,165,815원(○○통상은 어음금액 1매 33,436,788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상품(합성수지)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금융거래주장 거래처별 내역> (단위: 원) 배서인 입고일자 어음종류 어음번호 어음금액 만기일 발행은행
○○○인터내셔날 (○○○-○○-○○○○○) 2002.02.03 약속어음 3961022 18,040,000 2002.05.27
○○은행외 2002.03.02 〃 3961844 14,432,000 2002.07.05 〃 2002.03.26 〃 3962862 15,785,000 2002.07.30 〃 2002.04.27 〃 3963550 16,236,000 2002.08.30 〃 2002.06.03 〃 4274108 7,216,000 2002.09.26 〃 2002.06.12 〃 6648363 1,859,515 2002.07.01
○○은행 2002.07.24 〃 4276018 18,040,000 2002.11.26
○○은행외 2002.09.26 〃 4276673 37,557,300 2003.01.20 〃 (소 계) 129,165,815
○○통상 (○○○-○○-○○○○○) 2002.08.30 약속어음 17488263 33,436,788 2002.10.07
○○은행외 합 계 162,602,603 (바)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의 수탁어음계좌에 입고된 어음금액 1,671,502천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1,195,969천원, 합계 2,867,471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수탁어음계좌 등에 입고된 금액 2,867,471천원 중 ① 32,700천원은 입고후 부도가 발생된 금액이고, ② 76,152천원은 어음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878,600천원은 부외부채를 변제한 금액이므로 합계 987,452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액 및 상여처분제외 주장금액> (단위: 원, 공급대가) 구 분 처분청 과세 청구주장(과세제외) 귀 속 이○○ 수탁어음계좌 김○○ 예탁금계좌 계
① 부도어음
② 미입금
③ 부외부채변제 계 2000 300,791,221 328,473,953 629,265,174
• 9,644,000
• 9,644,000 2001 268,032,432 392,774,039 660,806,471 27,700,000
• 113,733,000 141,433,000 2002 723,414,813 391,914,709 1,115,329,522 5,000,000 2,000,000 764,867,000 771,867,000 2003 379,264,250 82,805,904 462,070,154
• 64,508,800
• 64,508,800 소 계 1,671,502,716 1,195,968,605 2,867,471,321 32,700,000 76,152,800 878,600,000 987,452,800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003사업연도중 아래와 같이 합성수지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누락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 합성수지제품중 부산물 무자료 매출 (2000.4.7.~2003.2.14.) 매출처: ○○ C&R(○○○-○○-○○○○○, 신○○)공급대가 340,000,000원(통장입금 기준) o 합성수지제품중 정품 무자료 매출 (2004.4.22.~2003.4.23.) 매출처: ○○비니루(○○○-○○-○○○○○, 김○○)공급대가 855,968,605원(통장입금 기준) o 합성수지제품중 정품 무자료 매출 (2000.4.21.~2003.7.29.) 매출처:○○신소재(○○○-○○-○○○○○, 이○○)공급대가 1,671,502,716원 (통장입금 기준) (아) ○○ C&R 신○○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2000년 1월~2002년 12월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수지(부산물) 340,000천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2000.4.7.~2003.2.14.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으로 38회에 걸쳐 전액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비니루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2000년 1월~2003년 4월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비니루)을 855,968,605원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2000.4.22.~2003.4.23.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으로 33회에 걸쳐 전액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이○○ 명의의 ○○은행 수탁어음계좌에는 아래 표와 같은 부도어음이 위 수탁어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부도사유로 출고된 사실은 나타나지만 위 부도어음을 실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부도어음 명세> (단위: 원) 연 번 입고일자 부도일자 어음번호 입고/부도액 비 고 1 2001.08.16 2001.08.17 7513820 25,000,000 2 2001.12.22 2001.12.24 1177066 2,700,000 3 2002.04.24 2002.04.25 2287866 5,000,000 합 계 32,700,000 1 (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이○○ 명의의 ○○은행 수탁어음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결제되었으나 동 결제대금 중 76,152천원 이○○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자동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수탁어음 계좌에서 결제되었으나 통장 미입금액 명세> (단위: 원) 연번 입고일자 어음종류 어음번호 어음금액 만기일 발행은행 1 2000.09.15 약속어음 16228721 4,450,000 2000.11.25
○○도산로 2 2000.11.25 〃 17330345 1,694,000 2000.11.25
○○인덕원 3 2000.08.17 〃 15534796 2,500,000 2000.11.30
○○광명 4 2000.09.15 〃 12116688 1,000,000 2000.12.30
○○명동 5 2002.02.20 가계수표 8318393 1,000,000 2002.05.06
○○응암로 6 2002.02.20 〃 8318393 1,000,000 2002.06.05
○○방산 7 2003.02.05 약속어음 13904887 4,000,000 2003.05.20
○○문래동 8 2003.02.05 〃 13286644 7,500,000 2003.05.25
○○을지로5가 9 2003.02.05 가계수표 1095091 3,000,000 2003.06.06
○○중곡동 10 2003.05.13 〃 15370138 1,425,000 2003.08.30
○○석관동 11 2003.06.03 〃 365529 3,000,000 2003.08.14
○○관악 12 2003.06.09 〃 1569614 3,000,000 2003.08.10
○○양평동 13 2003.02.05 약속어음 20143782 980,000 2003.04.25
○○창신동 14 2003.07.07 가계수표 405007 1,000,000 2003.09.07
○○무교 15 2003.07.07 〃 405008 1,000,000 2003.09.07 〃 16 2003.05.25 약속어음 8919415 5,000,000 2003.10.02
○○마산시 17 2003.07.07 〃 8080600 7,840,000 2003.09.30
○○양동 18 2003.02.05 가계수표 8531851 3,000,000 2003.05.20
○○성수동 19 2003.02.20 〃 1634208 1,700,000 2003.06.17
○○안산1번 20 2003.07.29 〃 1535111 1,100,000 2003.09.02
○○구리 21 2003.05.13 〃 10495264 5,000,000 2003.09.08
○○창신동 22 2003.07.01 〃 26706 5,000,000 2003.09.08
○○영등포서 23 2003.07.21 약속어음 18743440 4,855,400 2003.09.19
○○부천기업 24 2003.05.13 〃 528483 3,838,400 2003.09.30
○○창신동 25 2003.07.29 〃 11879696 1,096,000 2003.09.30
○○이태원 26 2003.07.29 〃 4251207 1,174,000 2003.09.30
○○강동구청 합계 76,152,800 (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케미칼에 대한 실제 및 장부상 외상매입금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케미칼(주)의 외상매입금중 878,600천원을 장부상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출(부외부채 발생)하였고, 동 유출자금 878,600천원을 관계회사 ○○테크의 공장건물신축 및 기계장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부외부채의 사용처), 청구법인이 2001~2002사업연도중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위 ○○케미칼에 대한 부외부채 878,600천원을 변제(부외부채의 변제방법)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케미칼에 대한 실제 및 장부상 외상매입금 증감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기초 잔액 증가(발생) 감소(변제) 기말잔액 비고 2000 장부 971,866 6,234,659 6,863,817 342,708 부외부채 878,600천원 발생 실제 971,866 6,234,659 5,985,217 1,221,308 차액
• - △878,600 △878,600 2001 장부 342,708 4,605,386 4,849,918 98,176 부외부채 113,733천원 변제 실제 1,221,308 5,444,884 5,803,149 863,043 차액 △878,600 △839,498 △953,231 △764,867 2002 장부 98,176 1,385,468 1,289,122 194,522 부외부채 209,420천원 변제 실제 863,043 4,970,134 5,083,208 749,969 차액 △764,867 △3,584,666 △3,794,086 △555,447 2003 장부 194,522 5,415,655 4,959,860 650,317 부외부채 555,447천원 변제 실제 749,969 4,860,208 4,959,860 650,317 차액 △555,447 △555,447 (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수지로부터 매입금액 686,000천원 상당의 재생 원재료인 폴리우레탄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686,000천원을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또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4년간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한 정품의 원재료 비율이 2002년 65%, 2003년 7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매출누락액이 재생원재료의 구입과 관련된 것이므로 동 매출누락액의 65%(2002년) 및 75%(2003년)에 상당하는 재생원재료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지와의 거래 주장 금액>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처 품명 매입금액 비 고 2002년 2기
○○수지 재생폴리우레탄 371,000,000 2003년 1기~2기 〃 〃 315,000,000 합 계 686,000,000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액(①) 재료비(②) 비율(②/①) 비 고 원재료 부재료 계 2000 12,618 7,921 169 8,090 64.1%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함 2001 13,072 8,147 74 8,221 62.9% 2002 10,807 6,982 77 7,059 65.3% 2003 9,807 7,275 79 7,354 74.9% 합 계 46,304 30,325 399 30,724 평균 66.35% <청구법인의 원재료(폴리우레탄) 구입내역 및 구성비>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원재료 매입 원재료 비율(%)
① 신고(정품)
① 무자료(재생)
② 신고(정품)
② 무자료(재생) 정품(②/①) 재생(②/①) 2002.2. 5,479 570.5 3,562 371 65.0% 65.0% 2003년 9,807 420.0 7,354 315 75% 75% 합계 15,286 990.5 10,916 686 평균 71.4% 평균 69.2% (거) 재생원재료 구입처인 ○○수지 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2002.5.6.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수지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재생폴리우레탄을 구입한 후 분쇄기와 압축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가공을 거쳐 생산한 재생폴리우레탄원재료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납품금액은 2002년 2기중 371,000천원, 2003년1기중 276,000천원, 2003년 2기중 39,000천원, 합계 686,000천원이고 납품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주고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수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거래명세표상 수량 및 단가가 누락된 채 금액만 기재되어 있음)및 입금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수지간의 거래관계가 나타난다. (단위: 천원) 거 래 명 세 표 입 금 표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 고 작성일자 입금액 비 고 2002.08.07 110,000 폴리우레탄 2002.08.07 110,000 재생폴리우레탄 매입대금 2002.09.06 60,000 〃 2002.09.06 60,000 〃 2002.09.30 100,000 〃 2002.09.30 100,000 〃 2002.10.17 101,000 〃 2002.10.17 101,000 〃 2003.01.30 100,000 〃 2003.01.30 100,000 〃 2003.02.07 53,433 〃 2003.02.07 53,433 〃 2003.02.24 42,869 〃 2003.02.24 42,869 〃 2003.03.31 17,394 〃 2003.03.31 17,394 〃 2003.05.02 14,147 〃 2003.05.02 14,147 〃 2003.05.15 27,283 〃 2003.05.15 27,284 〃 2003.06.02 20,874 〃 2003.06.02 20,873 〃 2003.07.15 14,500 〃 2003.07.15 14,500 〃 2003.07.22 7,106 〃 2003.07.22 7,106 〃 2003.08.05 17,394 〃 2003.08.05 17,394 〃 합 계 686,000 합 계 686,000 (더) 이○○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위 ○○수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및 입금표를 수령한 날에 이○○ 명의 등의 예금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사업자인 이○○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 364,348,118원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가처분소득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어음계좌에 입고된 어음금액 중 5,599천원은 ‘100만원 이하분’과 ‘농협 반송분’에 중복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중복기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어음계좌에 입고된 어음금액중 162,602천원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동 어음을 입금한 거래처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되어 입고된 어음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법인은 상여처분금액 중 32,700천원은 이○○ 명의의 수탁어음 입금통장상 만기결제가 되지 아니한 부도어음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부도어음을 실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어음대금을 부도 이후에 별도로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그리고,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수령한 경우 먼저 수탁어음계좌에 입고하고 만기일에 결제가 되면 동결제금액이 입금계좌에 자동으로 이체되어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위 어음금액은 입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제 후 자동이체되는 통장에 자동이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부외부채 변제액 878,600천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원재료 매입처인 ○○케미칼에 대한 외상매출금중 878,600천원을 장부상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을 관계회사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유용하였다가 쟁점매출누락금액중 2001~2003사업연도에 발생된 매출누락금액으로 위 부외부채인 ○○케미칼의 외상매입금 878,600천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878,60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인 바, 청구법인은 위 878,600천원을 부외부채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킨 2000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그 부외부채와 대응되는 부외자산(현금)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의하더라도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결과적으로 부외부채 878,600천원이 줄어 들었다는 것일 뿐 각 사업연도에 실제 부채와 장부상 부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누락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서, 쟁점원재료누락액을 거래명세표에 의거 거래한 날과 그 대금을 지급한 날이 동일하고, 그 거래금액이 고액(최고 1억1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거래내용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며, 쟁점원재료누락액 대가를 그 구입처라고 주장하는 ○○수지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증빙자료중 거래명세표상의 일련번호가 5~14까지 연속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장에는 거래일자, 규격, 수량, 단가등이 누락되어 있어 원시증빙이 아닌 이 건 조사후 급조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쟁점매출누락액 2,867,471천원 중 ‘○○ C&R' 과 관련된 340,000천원은 부산물의 매출누락이고, ‘○○비니루’와 ‘○○신소재’와 관련된 나머지 금액은 정품매출누락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 C&R'에게 재활용폐수지(부산물)을 판매하고 누락한 점으로 볼 때 타인으로부터 재생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재생원재료 구입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인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