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952 선고일 2006.06.26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952(2006. 6. 26.)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3년 8월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사업연도 중 가공매입 상당액 456,180천원을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2001.4.12~2001.12.10)에 해당하는 266,10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의 인정상여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87,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4월경 재직중인 주식회사 ○○○의 사장 이○○○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업주인 김○○○을 알게 되었는데, 김○○○이 본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대출용 어음계좌에 필요한 명의를 1개월만 빌려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김○○○이 찾아와 신용평가원의 거부로 어음개설이 무산되었다고 하면서 재차 어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임의로 등재한 대표이사 명의를 말소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김○○○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1년 12월경에야 말소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있었던 기간에는 ○○○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실사업자인 김○○○의 기망에 의하여 잠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해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의 경력증명서에는 동 회사에 2000.12.1부터 2002.3.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국세청의 근로소득조회자료에는 2000.5.1부터 2001.8.31까지 ○○○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이 건 과세근거인 자료상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바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증없이 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과 형사고발 주장만으로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4.2. 개업하여 2003.7.19. 폐업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4.11~2001.12.10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의 이사로 재직중 사장 이○○○의 소개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사업주인 김○○○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김○○○의 기망에 의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이 건 소득세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력증명서, 이○○○의 확인서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 국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의 경력증명서(2005.4.27. 발급) 및 2001연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2.1부터 2002.3.31까지 관리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1.4.20~2001.12.31간 12,3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의 확인서(2006.5.12)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김○○○이고,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명의대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인(私人)이 작성한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고소장(2005.5.6)은 청구인이 김○○○의 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상당액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위 고소제기 결과에 대하여 청구대리인은 2006.5.22. 김○○○의 사기죄요건 불충족으로 취하되었다는 답변이다. (마) 그 외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통신카드대금 입금증(2001년 4~6월분 3매) 및 2001년 10월분 지역보험료 독촉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실제 대표자는 김○○○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김○○○은 공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장은 취하되어 이를 증빙자료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인정상여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