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종업원 등의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수수료는 당해 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자인 여종업원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라 할 수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 운영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종업원 등의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수수료는 당해 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자인 여종업원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라 할 수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 운영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950(2005.10.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재 나이트클럽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및 2003년중 당해 나이트클럽에서 종사하는 여종업원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주대와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420,713,954원(2002년 168,939,798원, 2003년 251,774,156원, 이하 "쟁점신용카드수수료"라 한다)을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신용카드수수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2005.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554,4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65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6)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의 신용카드결제금액과 당해 결제금액에서 주류대금 및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금액 전액을 여종업원 등에게 지급하고 당해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420,713,954원(2002년 168,939,798원, 2003년 251,774,156원)은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한 바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의 규정 등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에서 여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도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는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184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여종업원 등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 당해 봉사료와 그에 속한 신용카드수수료가 여종업원 등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다.
(4) 살피건대,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여종업원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 받고 당해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당해 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득자인 여종업원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수수료를 과세유흥장소 운영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