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944 선고일 2005.10.26

제반상황에 비추어 보아 필요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944(2005.10.2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원석을 분쇄하여 레미콘 원료인 자갈을 만드는 사업자로 청구외 ○○○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95,904,000원, 제2기에 공급가액 245,84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3.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4,861,110원 및 2002년 제2기 41,486,85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으로 부터 원석을 구입하기 전인 2002.1.3. 청구외 ○○○과 청구외법인이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원석을 구입할 때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부장 명함,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 등을 제시하여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 부터 원석을 구입할 당시 청구외 ○○○은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외법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 등의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실지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명백히 다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직원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원 등을 근거로 거래를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명함·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납세증명원·동업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명함에는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설·서비스, 골재채취·차량지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시일을 2001.11.15.로 하여 2001.11.20. ○○○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1.11.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2.4.19. ○○○세무서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청구외법인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 체납액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02.1.3. 청구외 ○○○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동업약정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명의 및 대표이사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윤배분은 총비용공제후 청구외 ○○○이 30%, 청구외법인이 7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은 2002.6.20.부터 2002.12.4.까지 청구법인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차량지입·중기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03.7.1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은 미등록사업자로 공사현장에서 도급을 받아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의 위 가공자료통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과 동업계약을 맺은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외 ○○○이 인출하여 청구외 ○○○외 82명에게 원석운반차량의 운반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원석을 구입하기 전에 청구외 ○○○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부장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서류를 근거로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안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매출세액을 체납세액 300여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