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표상 부부가 보유한 지분이 70%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주식변동상황표상 부부가 보유한 지분이 70%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914(2005. 7. 25.) t;">
처분청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아래 〈표1〉과 같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17,359,9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2.28.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2. 이의신청을 거쳐 205.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5.9. 한○○○와 혼인을 한 부부이고, 자녀로 한○○○, 한○○○, 한○○○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가구사항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에서 배우자 한○○○, 자 한○○○, 한○○○, 한○○○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3.10. ○○○에 전세로 이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6.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한○○○도 2002.3.9.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임원내역 조회한 결과 1999.2.12.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한○○○와 청구인이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갑)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주주변동사항은 없었으며, 한○○○가 40%, 청구인이 30%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체납액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한○○○는 부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