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914 선고일 2005.07.25

주식변동상황표상 부부가 보유한 지분이 70%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혼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914(2005. 7. 25.) t;">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아래 〈표1〉과 같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17,359,9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2.28.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2. 이의신청을 거쳐 205.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외 한○○○가 임의로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은 주식납입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지를 받는 날까지 체납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청구외 한○○○와는 2000년 초부터 매월 생활비로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호적정리만 미루어 놓은 상태로 별거하여 친정어머니 및 자녀와 함께 ○○○에서 전세로 거주하였는 바, 2000년 이후에는 한○○○와는 형식상 부부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표상 대표이사인 한○○○가 40%, 청구인이 3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와 청구인이 부부로 표시되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주소지 조회결과 2003.9.8.부터 한○○○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동일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한○○○와 이혼하였다는 법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5.9. 한○○○와 혼인을 한 부부이고, 자녀로 한○○○, 한○○○, 한○○○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가구사항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에서 배우자 한○○○, 자 한○○○, 한○○○, 한○○○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3.10. ○○○에 전세로 이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6.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한○○○도 2002.3.9.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임원내역 조회한 결과 1999.2.12.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한○○○와 청구인이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항명세서(갑)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주주변동사항은 없었으며, 한○○○가 40%, 청구인이 30%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체납액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한○○○는 부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