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인가 결정하여 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함
받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인가 결정하여 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897(2005. 11. 28.) 세 15,853,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3) 회사정리법 제202조 【정리계획안의 변경】정리계획안의 제출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조 제1항의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4) 회사정리법 제205조 【가결의 요건】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리채권자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5) 회사정리법 제233조 【정리계획인가의 요건】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3.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의 결의가 있었을 것
5. 행정청의 허가, 인가면허 기타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한 계획에 관하여는 제1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에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회사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가 파산법인에 보낸 정리회사 ○○○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의결권 위임 허가신청 공문에 의하면, 아래 의 채권액 및 의 당초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의결권을 ○○○의 직원에게 위임하니 허가를 바란다고 되어 있다. (나) 파산법원은 청구법인 등이 위 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동의함에 따라 2002.4.24. 이를 인가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의 다른 공장들은 채무면제액 369,048,108원(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아래 와 같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 준 경우의 채무면제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송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받을 채권의 일부를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받을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 아니라 파산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한 것으로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정리계획안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05조 (가결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자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정리계획안을 가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리채권액의 40%를 면제하고 현금 30% 및 출자전환 주식 30%로 즉시 회수하도록 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참조)이 정리채권의 포기없이 5차 연도에 대부분을 회수하도록 한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안(참조)에 비해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정리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안 대신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선택(동의)하였다 하여 받을 채권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대손세액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라 함은 당초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사정리계획안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이 다시 인가 결정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파산법원이 인가 결정하여 채무를 면제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