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정정고시된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5-중-1888 선고일 2005.12.15

부동산이 양도된 후 새로 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888(2005. 12. 15.)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2.1. 취득한 ○○○ 대지 89.4㎡ 및 지상건물 354.0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동소 ○○○ 대지 89.62㎡(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19. 양도하고 2000.1.22. 각각 개별공시지가(436,000원/㎡, 996,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23,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02.4.3. 쟁점부동산의 2000년도 개별공시가가 ㎡당 939,000원으로 정정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5.4.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2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적용한 쟁점①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999.6.30. 고시한 436,000원이므로, 양도일 이후에 경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하여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1.19. 양도하고 양도당시에 공시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02.4.3. 쟁점부동산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436,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일 이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인 ㎡당 996,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적안정성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은 2002.4.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종합하건대,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당초 고시되었던 쟁점①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4.2. 경정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