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양도된 후 새로 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이 양도된 후 새로 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888(2005. 12. 15.) > 1. 처분개요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1.19. 양도하고 양도당시에 공시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02.4.3. 쟁점부동산의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436,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일 이후에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인 ㎡당 996,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적안정성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은 2002.4.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종합하건대,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당초 고시되었던 쟁점①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2002.4.2. 경정결정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