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닌 걸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실관계상 재고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닌 걸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858(2005. 10. 13.) > 1. 처분개요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란 상호로 2003.7.15.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동 사업장 소재지에는 청구인이 개업하기 이전에 ○○○이 있었던 장소로 ○○○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가 2003.8.31. 폐업하였으며, 6건 38,167천원의 국세가 결손처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3.7.15. 폐업한 ○○○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는 각 지점의 매출 신고분(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매출세액을 무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2004년 3월)까지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과 ○○○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가공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2004.3.31. 180백만원(1차), 2004.6.30. 150백만원(2차), 2004.8.30. 150백만원(3차), 2004.9.30. 107,599,700원(4차)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2003.7.15.자 상품재고 인수에 대한 약정서, 동 재고상품의 인수에 대하여 위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조건(전문 영업사원 고정지원 및 거래처 소개를 해주기로 하고 청구인이 상품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지급을 2년 유예 요청한다는 내용과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 2004.1.6.자 청구인의 사실내용 확인서와, 이 건 이의신청일(2004.12.3.) 이후에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입금표 9매(460백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입금표를 보면, 1회당 2천만원∼1억5천만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에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의 어떤 자금을 언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건의 경우 거래대금(공급대가)이 587,539,700원으로 거액임에도 2003.7.15. 거래일 이후 오랜 기간(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무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고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재고상품이 아니라 ○○○의 재고상품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