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자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자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850(2005.11.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년 10월 캐나다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2004.4.29. 임○○○외 8인에게 ○○○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2004.8.2. 인감증명 경유시 동 24필지 중 지목이 전·답인 19필지 24,581㎡의 토지(이하 "감면신청토지"라 한다)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71,708,7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8.5.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감면신청 토지 중 같은 곳 260외 4필지 전 4,229㎡는 사용실태가 농지(감면상당액 26,661,474원)이고, 나머지 같은 곳 252외 13필지 전·답 20,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잡목이 우거진 잡종지상태 등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8.7. 쟁점토지 등 24필지의 양도에 따른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37,713,440원으로 계산하여 기납부세액(71,708,770원)을 공제한 후 산정된 66,004,67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가 2004.11.15.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5.2.2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이고, 청구인이 이를 1970.5.27∼1980.10.15. 취득하여 2004.8.7.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1971.12.27.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 전입하여 1992.8.21. 국외이주 신고하여 캐나다로 이주할 때까지 자경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2004.8.5. 실시한 청구인의 감면신청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의 이용상황이 농지로 볼 수 없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진 상태이거나 반 임야 또는 반 잡종지 상태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12월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1992년 8월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전까지 전업 농민이었고, 쟁점토지는 캐나다 이민 후 직접 경작할 수가 없어서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였으며, 지적법상 전·답인 농지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 휴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에도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재외국민등록부원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2.8.21.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답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실경작자의 확인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이어서 일시적 휴경농지로도 보여지지 않는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시적 휴경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외이주 전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