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5-중-1849 선고일 2005.11.24

매출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849(2005. 11. 24.)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9.6.부터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중 2001.11.10.자 ○○○에 대한 매출금액 160,605,5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1.30. 동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3.6.30.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9.6.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04.12.6.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1년도분 56,70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홍○○○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였으며, 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1.11.10. 쟁점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1.11.10 및 2001.11.23.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때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03.1.30. 대표이사 홍○○○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2003.6.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실제로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회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실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 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11.10.자 ○○○에 대한 매출금액 160,605,500원(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대표이사 홍○○○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 및 2001.11월 중 동 금액의 가수금을 2001.11월 중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3.1.30. 대표이사 홍○○○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처분하여 2003.6.30.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3.1.30.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급여 및 외상매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현금출납부, 가수금계정, 대체전표 등의 장부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부기록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30.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당시에는 2002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이므로 이를 2002년도 수정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음에도 2003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2003.6.30.자로 수정신고한 점, 쟁점금액의 회수사실이 장부외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제로 사내로 회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