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작업진행률 적용하여 공사금액 계산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5-중-1838 선고일 2006.03.06

2002. 7월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작업진행률 100%를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838 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23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사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계약금액 33억원)을 체결하고, 2001.4.24 공사에 착공하여 2001.11.30 준공예정이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외법인이 2002.8.1쟁점공사의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2.1.1∼12.31과세기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금액을 27억2,9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4.3.17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최종합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 100%에 의한 공사금액을 33억원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금액 27억2,900만원과의 차액 5억7,100만원을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공급가액 확정액 31억원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27억2,900만원과의 차액 3억7,100만원을 공급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2004.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1.1기∼2002.1기 중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3억6,416만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여 3억6,416만원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후 귀속이 불분명한 2억417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2.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2,648,820원, 부가가치세 2001.2기분 24,082,500원, 2002.1기분 35,426,770원, 2004.1기분 46,668,0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고, 2005.4.1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1년도 귀속분 9,053,250원, 2002년도 귀속분 45,58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실현가능한 확정된 도급금액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공사예정원가를 합리적 예측가능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사가 강제 타절된 상태에서는 당초 공사대금의 감소는 명백하게 되었고, 공사예정원가도 청구법인의 공사이행 부실로 청구외법인이 추가공사를 집행하게 되어 공사예정원가의 추가투입이 있었으므로 공사내용의 사실상 변동으로 당초 공사계약상 계산된 원가는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추가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하여 총공사예정비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공사도급계약상 도급금액과 이와 관련한 공사예정원가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으로 확정한 34억1,000만원 중 1억6,200만원은 손해배상금이고, 2억4,600만원은 하청업체들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직접 용역을 공급한 공급대가 1억4,900만원과 실질적으로 채무가 양도되지 않은 9,700만원이므로, 위 합계금액 4억800만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지만 실질매입거래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부분의 미지급 상태가 아닌 지출금액은 불분명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 및 대금청구 소장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공정의 99.2% 이상이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사소한 마무리 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되고,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총공사예정비 중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이며, 쟁점공사는 2002.7.24 중단되었지만 2002.8.1 곧바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말인 2002.12.31 현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를 추가투입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을 2004.3.17 합의서를 근거로 산출하였고 위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지로 합의에 의하여 취하되었던 대금청구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외법인도 공사중단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으므로, 2004.3.17 합의서에 의한 합의 금액중 1억6,200만원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위 2억4,600만원은 ○○○외 3개 업체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로서 당해 건설용역은 청구법인에 제공된 것이지 청구외법인에 제공된 것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채무를 인수받은 제3채무자에 불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위 2억4,600만원과 관련된 재화 또는 건설용역이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2002.7.24 이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주식회사 ○○○이 ○○○에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 2004.10.20 ○○○이 청구법인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인 ○○○ 승강기 물품대금 이행확인서 관련건, 주식회사 ○○○과의 공사계약서, ○○○와의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 등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 등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 아닌한 그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이며, 공사원가로 추가 손금산입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거래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지출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당초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작업진행률 100%를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공사의 공사금액 34억1,0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3억6,416만원 중 2억417만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제4조 【공사손익의 인식】 ①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② 진행기준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도급금액, 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2.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 지변 또는 전쟁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내용 및 공사 진행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1.4.23 주식회사 ○○○ 사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3억원(부가가치세 3억3,000만원 별도)으로 하여 2001.4.24 착공하고, 2001.11.30 준공하며, 대금지급시기(20조)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공사기성금 지급연체와 설계변경 등에 대한 청구외법인과의 분쟁으로 쟁점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어 준공일이 당초 2001.11.30에서 2002.6.30로 변경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외법인과의 분쟁이 계속되어 중단 및 재개를 반복하다가 2002.5.10 공사재개를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었으며, 그 약정서는 공사기성금 지급, 공사범위 확정 및 설계변경 협의 및 금액 확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위 공사재개를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새로 발생하여 쟁점공사는 다시 중단되었고, 2002.7.24에는 청구외법인이 공사현장을 점거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에서는 ○○○에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아울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청구법인은 2002.7.28 청구외법인을 업무방해죄로 ○○○에 고소한 후 2002.10.24 취하하였으며,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현재 약 99.2% 이상의 공정을 마치고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공사재개를 위한 약정서상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약 10억원 상당의 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2.7.24 공사현장을 무단점거하고 고소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시공과 관련된 모든 장부, 계산서, 정산서 등이 청구외법인에 의하여 무단 점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2.7.24 이후 잔여공사를 추가 진행하여 2002.8.1 ○○○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02.12월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금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3.8.22 ○○○ 판결로 원고(청구법인)가 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8.4 다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금 5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과 ○○○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3.20 위소를 취하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2004.3.17 최종 서면합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가처분 해지 및 소를 취하하였다.

(2) 처분청이 작업진행률 100%를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공사에 대한 2002사업연도 공사금액 계산내역을 보면, 작업진행률 100%를 적용하여 공사도급금액 33억원을 공사금액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신고한 공사금액 27억2,900만원과의 차액 5억7,100만원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미완성상태에서 중단되었으므로 작업진행률을 100%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2.7.28 청구외법인을 업무방해죄로 ○○○에 고소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고소당시 쟁점공사의 약 99.2%의 공정을 마치고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위 소송답변서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3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2억2,20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하청업체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3억500만원이며, 잔여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게 직불한 금액이 4억원 정도이어서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외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2.7.28 청구외법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당시 쟁점공사가 약 99.2% 이상의 공정을 마치고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공사장 점거일인 2002.7.24 이후 잔여공사를 추가 진행하여 2002.8.1 ○○○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7월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작업진행률 100%를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공사의 공사금액 34억1,0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최종합의일인 2004.3.17로 보고,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을 다음 와 같이 계산하여 공급가액 31억원(공급대가 34억1,000만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인 공급가액 27억2,900만원(2001.1기∼2002.2기)과의 차액 3억7,100만원을 2004.1기에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에서 기수령액은 청구법인이 고소 및 소송에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28억1,700만원으로 계산하였고, 압류금과 잔금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가압류한 합의금이며, 채권양도 및 지급보증 등의 금액은 2003.2.5 청구외법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답변서상의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합의에 의해 확정된 잔금 2억원은 공사미수금 3,800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6,200만원이므로 위 손해배상금 1억6,200만원은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인 ○○○ 6,200만원과 ○○○ 8,700만원 합계 1억4,900만원은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채무 ○○○ 8,000만원과 ○○○ 1,700만원 합계 9,700만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합의금 내역 사실확인서 및 공사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공사금액을 계산한 근거, ○○○의 판결문과 소송 답변서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잔금 2억원 중 손해배상금 1억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채무액 1억4,900만원○○○은 청구외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채무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9,700만원에 대하여는 채무가 양도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3억6,400만원 중 2억400만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조사대상업체의 진술과 청구외법인이 ○○○에 제출한 소송자료 및 해당 하청업체들이 ○○○에 제출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하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지 못하고 일부만 수취하거나,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 ○○○의 1억4,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의 2억2,125만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위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거래금액의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게 되자 실물거래가 없는 ○○○과 ○○○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 중 1억6,000만원○○○은 실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가 ○○○에 제출한 공사대금청구소송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에 따른 처분내역을 보면, 다음 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은 다른 하청업체들로부터 8억8,600만원(위 9억1,9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2건 3,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하였음이 입증되고 동 금액은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2억417만원)을 초과하므로 가공거래에 대한 지출차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은 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실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없는 ○○○과 ○○○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