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786(2005.08.26)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1,050원 등 17건의 국세 438,708,11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11.3.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중 307,095,4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2004.12.15. 청구인이 위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3.1.1.부터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10,000주)의 4,000주(4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44,860원 등 8건의 국세체납액 46,341,100원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1,050원 등 나머지 9건의 국세체납액 260,754,3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도 소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문○○○의 확인서 및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문○○○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를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 후 70%로 증가한 사실을 청구인이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는 청구외 문○○○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0.11.20 ○○○아파트 신축공사중 쓰레기 분리함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란에 청구외 문○○○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1.2.2.부터 2004.6.30.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1년 귀속 근로소득 11,854,000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 14,625,000원이 청구외법인에서 각각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2001사업연도 말(2001.12.31)에는 7,000주(70%)·2002사업연도 말(2002.12.31)에도 7,000주(70%)·2003사업연도 말(2003.12.31)에는 4,000주(4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문○○○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일(2001.2.2)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외 문○○○가 실질적인 과점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