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780 선고일 2005.07.21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그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780(2005.07.21) 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무주택상태에서 2001.2.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2001.4.14. 동일세대원이자 배우자인 박○○○(피상속인)으로부터 ○○○(건물면적 64.855㎡·대지면적 179.92㎡,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2002.11.29. ○○○(건물면적 55.62㎡·대지면적 279.4㎡, 이하“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6.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4. 6.14.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또는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에서 2003.1.1. 이전에 취득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양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관련법령에 법정요건으로 규정하지도 아니한 사항(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택의 보유기간만 동일세대원인 증여자와 수증자 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고 1인 1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인 만큼, 주택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경우는 보유기간만 합산할 뿐이지 양도소득세 자체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2)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만큼,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반주택을 소유한 결과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에게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그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나)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는 피상속인이 1991.11.21. 매매원인으로 1992.1.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2.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2003.1.1. 이전인 2001.4.14.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청구인이 2002.10.25. 매매원인으로 2002.11.29. 일반주택을 취득한 이후 2004.12.31. 이전인 2004.5.5. 매매원인으로 2004.6.7. 이○○○에게 양도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1991.12.24. 배우자이자 세대주인 피상속인과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1.2.26. 세대주 변경신고를 한 후 현재의 주소지인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2002.12.30.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며 국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개정하고 부칙 제19조에 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후 2004.12.31. 이전까지 양도한 쟁점주택은 종전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 2002.12.30.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무주택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고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