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1,804백만원 중 1,468백만원이 실제귀속자가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원가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1,804백만원 중 1,468백만원이 실제귀속자가 확인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769(2006.6.8) ='size-font:15.0pt;line-height:15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2003년에 주식회사 ○○○ 등의 업체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을 수주 받아 공사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4,820,228,020원만큼 과다하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았으며, ○○○ 주식회사 등 16개 업체로부터 2002년~2003년도에 실제 금액보다 5,916,084,472원 만큼 많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비용조로 가공매입대금의 14%정도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과 노무비 514,220,000원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대금이 매입처에 지급되어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금액 중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1,804,053,100원만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과다 수취한 가공매입액 1,804백만원 중 쟁점금액인 1,468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채권자인 김○○○ 외 5인에게 차입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대표자 황○○○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교부한 가공매출대금을 이들 법인으로부터 송금 받고 법인세 비용등을 차감한 금액을 하청업체에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상여처분대상 가공매입대금 중 반환금액 만큼을 이미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유보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입원리금상환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김○○○외 5인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가 자금을 차입하였는지 아니면 개인 황○○○이 차입하였는지 가 불분명하며, 김○○○ 외 5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자금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입금되었다는 근거도 부족하고, 김○○○ 외 5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외유출시켰던 자금이 김○○○ 등에게 보내진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가공매입대금을 반환 받아 주식회사 ○○○ 등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장부의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대금이 주식회사 ○○○ 등 시행사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