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5-중-1728 선고일 2006.11.21

양도한 쟁점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2000년도중 1주당 취득가액 5천원에 24,200주, 무상증자에 의하여 138,200주, 2002년도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부터 취득가액 1주당 10천원에 197,000주 합계 359,400주를 취득한 후, 이 중 2002.3.11 ~ 3.22기간 중 ○벤처제6호 투자조합에 1주당 10천원에 양도한 주식중 30천주를 2002.3.21. 1주당 같은 값에 다시 매수하여 쟁점법인의 직원 20인에게 같은 값에 양도하고,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주식의 취득원천을 특정(기재)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2002.5.31.과 2003.5.31. 개별법에 의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2002.7월 중 ○○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위의 총 양도주식 227천주 중 218,100주(2003.5.31. 신고한 8,900주를 제외한 것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의 취득가액을 678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1.19.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5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양도주식이 표기되어 있어 취 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당초 주식 단 1주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도 아니되는 주식이고, 2000. 7월에 관련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투자회사(주주)인 청구외 ○○ 기술투자주식회사 및 ○○벤처2호투자조합과 쟁점법인 그리고 청구인을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 약정한 신주인수계약서의 약정내용 중 제21조(주식의 처분) 에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청 구인의 소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라도 함부로 양도할 수가 없는 것으로, 결국 당초 처분은 처분청이 위의 사실 관계 및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는 그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는 회사로서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지분을 뜻하고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 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감심 98-118 1998.5.6 같은 뜻). 이 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서상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천을 특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주권미발행 비상장주식으 로서 청구인이 그 전에 같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후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혼합되어 이미 그 개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 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권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취득원천을 기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선입선출 법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 요된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감사결과 피감사관서에 대한 시정사항 내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주식 218,100주(쟁점주식)를 2002.3.11.외 수차례 걸쳐 양도하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에 대한 사후결정을 함에 있어 위 양도한 주식의 취득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2000년도중에 취득가액 1 주당 5천원으로 24,200주 및 무상증자에 의하여 138,200주, 2002년도중에 취 득가액 1주당 10천원으로 197천주 합계 359,4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또한 양도된 주식 218,100주(쟁점주식)는 양도당시 주권미발행으로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 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2000년도 중에 취득한 무상주 138,200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을 “0”으 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개별법에 의한 주식취득가액: 10,000원/주)대로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167,642,36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요약․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이 건 주식의 변동흐름은 아 래 표와 같다[아래 표에서 ()안의 숫자는 주당 매매단가이고, 표시된 2002.3.11.은 2002.3.12. 표시된 2002.3.20은 2002.3.21., 표시된 2002.3.21은 2002.3.22.의 오기로 보인다]. 성명 2001년말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청구인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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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회사

○○ 141,400 2002.3.11 청귀인 (10,000) 136,400 2002.3.11

○벤처제6호투자조합 (10,000) 50,000 2002.3.21*** 청구인 (10,000) 30,000 2002.3.22 강○○외 19 (10,000) 30,000 2002.3.11*

○○○ (16,650) 39,400 2002.3.20**

○벤처투자주식회사 (10,000) 30,000 2002.3.21 박○○ (10,000) 15,000 2002.3.22 노○○ (10,000) 2,000 주식 회사

○○ 60,600 2002.3.9 청구인 (10,000) 60,600 2002.3.11*

○○○ (16,650) 60,600 계 197,000 197,000 30,000 30,000

(3) 이 건 주식의 양도 관련 청구인과 ○벤처제6호투자조합 간의 주식매매계 약서(2002.3.9.)에 의하면 매매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2조에 ‘본 계약 당사자가 매매할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일금오천원의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매도자(청구인)가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 중 매도자 소유 기명식 보통주 오만주로 한다’고 하여 매매대상주식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 건 주식 관련 기타 다른 양도계약서에도 매매대상주식을 위와 유사하게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다.

(4) ○○기술투자주식회사, 쟁점법인 및 청구인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2000.7.21)에 의하면, 계약서 제21조에 ○○기술투자주식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 고, ○○벤처2호투자조합, 쟁점법인 및 청구인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2000.7.21)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약서에 매매대상주식을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선 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쟁점주식은 주권미발행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의 확인이 불가 능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전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취득하 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후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 었던 주식과 혼합되어 이미 그 개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재하여 관념적으로 특화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 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를 사실상 무의미하 게 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동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