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쟁점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양도한 쟁점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2000년도중 1주당 취득가액 5천원에 24,200주, 무상증자에 의하여 138,200주, 2002년도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부터 취득가액 1주당 10천원에 197,000주 합계 359,400주를 취득한 후, 이 중 2002.3.11 ~ 3.22기간 중 ○벤처제6호 투자조합에 1주당 10천원에 양도한 주식중 30천주를 2002.3.21. 1주당 같은 값에 다시 매수하여 쟁점법인의 직원 20인에게 같은 값에 양도하고,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주식의 취득원천을 특정(기재)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2002.5.31.과 2003.5.31. 개별법에 의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2002.7월 중 ○○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위의 총 양도주식 227천주 중 218,100주(2003.5.31. 신고한 8,900주를 제외한 것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의 취득가액을 678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1.19.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5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감사결과 피감사관서에 대한 시정사항 내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주식 218,100주(쟁점주식)를 2002.3.11.외 수차례 걸쳐 양도하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에 대한 사후결정을 함에 있어 위 양도한 주식의 취득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2000년도중에 취득가액 1 주당 5천원으로 24,200주 및 무상증자에 의하여 138,200주, 2002년도중에 취 득가액 1주당 10천원으로 197천주 합계 359,4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또한 양도된 주식 218,100주(쟁점주식)는 양도당시 주권미발행으로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 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2000년도 중에 취득한 무상주 138,200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을 “0”으 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개별법에 의한 주식취득가액: 10,000원/주)대로 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167,642,36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요약․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이 건 주식의 변동흐름은 아 래 표와 같다[아래 표에서 ()안의 숫자는 주당 매매단가이고, 표시된 2002.3.11.은 2002.3.12. 표시된 2002.3.20은 2002.3.21., 표시된 2002.3.21은 2002.3.22.의 오기로 보인다]. 성명 2001년말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일자 양수인 (단가) 주식수 청구인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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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회사
○○ 141,400 2002.3.11 청귀인 (10,000) 136,400 2002.3.11
○벤처제6호투자조합 (10,000) 50,000 2002.3.21*** 청구인 (10,000) 30,000 2002.3.22 강○○외 19 (10,000) 30,000 2002.3.11*
○○○ (16,650) 39,400 2002.3.20**
○벤처투자주식회사 (10,000) 30,000 2002.3.21 박○○ (10,000) 15,000 2002.3.22 노○○ (10,000) 2,000 주식 회사
○○ 60,600 2002.3.9 청구인 (10,000) 60,600 2002.3.11*
○○○ (16,650) 60,600 계 197,000 197,000 30,000 30,000
(3) 이 건 주식의 양도 관련 청구인과 ○벤처제6호투자조합 간의 주식매매계 약서(2002.3.9.)에 의하면 매매대상주식과 관련하여 계약서 제2조에 ‘본 계약 당사자가 매매할 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일금오천원의 ○○주식회사 발행주식 중 매도자(청구인)가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 중 매도자 소유 기명식 보통주 오만주로 한다’고 하여 매매대상주식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고, 이 건 주식 관련 기타 다른 양도계약서에도 매매대상주식을 위와 유사하게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다.
(4) ○○기술투자주식회사, 쟁점법인 및 청구인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2000.7.21)에 의하면, 계약서 제21조에 ○○기술투자주식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법인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 고, ○○벤처2호투자조합, 쟁점법인 및 청구인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2000.7.21)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약서에 매매대상주식을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선 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여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쟁점주식은 주권미발행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의 확인이 불가 능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전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취득하 여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후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 었던 주식과 혼합되어 이미 그 개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재하여 관념적으로 특화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 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를 사실상 무의미하 게 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동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