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구입한 제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727 선고일 2006.09.04

2005년말 기준으로 쟁점제품의 54%가 판매된 것으로 쟁점제품 보유재고내역서에 나타나 있고, 쟁점제품의 절반 정도가 수출 또는 국내판매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고 있는 제품인 것으로 보여짐.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2.4.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원천징수고지분 근로소득세 75,467,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전자부품, 특수용접봉)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가 40%를 출자한 ○○주식회사(1998.12.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정수기 관련 제품(이하󰡒쟁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대금 177,150,000원을 익금산입ㆍ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5.2.4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75,46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항목 중 전기재공품과대계상 209,572,914원, 전기반제품과대계상 250,000000원, 전기작업폐물과대계상 119,214,476원, 전기제품과대계상 686,031020원, 합계 1,264,818,41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에 손금불산입ㆍ 유보처분 하고, 1998사업연도 해당분 재고차이 895,604,000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경정하지 아니하였으나, 1999사업연도 해당분 재고차이 369,215,000원을 익금불산입ㆍ유보처분하여 2005.2.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61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김○○지분 40%)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제품 중 5개 제품군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하기 이전에 주로 수입ㆍ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제품으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제품이고, 쟁점제품을 수출하여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제품이 무수익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매입자체는 인정하고 법인이 무수익 자산을 처분하여 매도가액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매입가액을 무이자부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제품의 매입에 대하여󰡐자산의 고가매입 등󰡑과 같이 그 매입 자체를 부인하여 매입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1999사업년도에 과세표준을 과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하고 2000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감액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해당기간에 귀속시키는 경정을 하면서 1998년사업연도분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사유로 1998년도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없다면,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이중과세 처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40%를 출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수기 관련제품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지급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점, 쟁점제품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장부상 재고로 남아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출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쟁점제품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ㆍ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 재고자산 등의 과대계상분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당해 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1998년 귀속 재고자산과 과대계상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구입한 제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 자산인지 여부(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전기오류수정손실항목중 재고자산 과대계상분을 경정하면서 전전기분 과대계상분을 제척기간 경과 사유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해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해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겨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12.22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총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2000.1.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AQ-B(12A),CFC-34C 등 11개 제품〕을 177,150,000원에 매입하여 일부 제품은 2001~2003년 기간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이 중 5개 제품〔AQ-B(12A), CFC-34C, CFC-1C, CFC-112C, CFC-3CF〕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여 취급하던 제품이고 나머지 6개 제품(CFC-4CSF, CFC-38C, CFC-212, CFC-6C, CFC-8C, CFC-14C)은 새롭게 제품화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CFC(Carefree Water Conditioner); 청동관 속에 16가지금속을 합금한 코어가 내장된 것으로 그 관속을 통과하는 물을 연수화시켜 가정용 및 산업용에 공급하는 물처리장치로서 정수기의 배관에 설치할 경우 물을 이온화하고 녹을 제거하는 물처리장치임. (나) 이 건 관련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특수관계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매입제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매입대금 177,150,000원을 익금산입ㆍ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2.4. 근로소득세 75,467,4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두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의 무수익 자산이라함은 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같은 뜻), 위 사실 관계를 기초로 쟁점제품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금속합금전문회사로서, 쟁점제품인 CFC(CareFREEEE Water Conditioner)는 청동관 속에 16가지 금속을 합금한 코어가 내장되어 그 관속을 통과하는 물을 연수화시켜 가정용 및 산업용에 공급하는 물처리장치로서 이는 주조를 통해 만든 황동파이프와 코어가 결합되어 완성되며, 코어 및 황동주조파이프는 여러 가지 비철금속을 합금하여 주조하는 공정을 통해 생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상품재고로 보유ㆍ판매하고 있는 것은 금속합금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영역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7.5.12.부터 미국에서 쟁점제품을 수입하여 다시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고 있었고, 1997.11월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도 쟁점제품을 상호 거래한 사실이 수입상품명세서 및 수입신용장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005년말 기준으로 쟁점제품의 54%가 판매된 것으로 쟁점제품 보유재고내역서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제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있고, 쟁점제품의 절반 정도가 수출 또는 국내판매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익발생에 공헌하고 있는 제품인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제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아래 표와 같이 전기반제품 250,000천원, 전기작업페물 119,215천원, 전기재공품 209,573천원, 전기제품 686,031천원, 합계 1,264,819천원을 과대계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1998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장부상재고 실지재고 차이(과대) 장부상재고 실지재고 차이(과대) 반제품 371,592 121,592 250,000 작업폐물 376,852 257,637 119,215 제공품 497,083 287,510 209,573 453,429 243,856 209,573 제품 791,821 105,790 686,031 791,821 105,790 686,031 계 1,288,904 393,300 895,604 1,993,694 728,875 1,264,819 (나)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의 재고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을 경정하여 1999사업연도 전기손익수정손실 항목인 전기반제품과대계상액 250,000,000원 및 전기작업폐물과대계상액 119,214,476원, 합계 369,214,476원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나, 1998사업연도의 전기손익수정손실항목인 전기재공품과대계상액 209,572,914원 및 전기제품과대계상액 686,031,020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경정없이 2005.2.4.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10,5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범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998~1999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과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2000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을 감액하면서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해당기간에 귀속시키는 경정을 하면서 1998사업연도분을 제척기간 만료사유로 경정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이중과세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두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통칙(26의 2-0․․․1)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국세부와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1998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895,605,000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은 실지재고와 장부상재고의 차이가 수량차이가 아닌 단가차이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사업경영상 흑자를 내기 위하여 단가조작을 통한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인 바, 국세부와 제척기간은 그 성격상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처분청이 1998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국세부와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