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726 선고일 2005.11.30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며 과점주주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726(2005. 11. 30)

처분개요
  • 가. 김○○○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청구인들의 주식지분율은 각기 50%이다)인 바, 청구외법인은 1990.8.10. 개업한 후 1999.12.30. 폐업하였으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등기소장은 휴면법인의 해산절차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2000.12.19. 해산한 후 2003.12.19.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휴게소매각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12억 700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후 1994.7.1. 청구외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449,614,920원 및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3,200원(합계 450,618,14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4.9.25.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25,309,070원씩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은 2000.12.19. 해산된 후, 2003.12.19. 청산종결 등기되어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청구외법인이 청산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조세채권은 존재하나 조세채권을 부담할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외법인은 강제청산 되어 분배액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이므로 동일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이미 해산하고 청산되어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쟁점세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외법인이 청산종결 되어 조세채권을 부담할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은 강제청산 되어 분배액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이므로 동일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같은 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상법 제520조 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2004.9.25.)은 청구외법인이 청산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조세채권은 존재하나 조세채권을 부담할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2003.12.19. 청산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법 제520조 의 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 하는 것(○○○, 1991.4.30. 같은 뜻)이다. (나) 따라서,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0...38 같은 뜻), 청구외법인이 청산종결 되어 조세채권을 부담할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강제청산 되어 분배액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이므로 동일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8조 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산인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을 때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분배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청산법인에 부과되었거나 청산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이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는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분배액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출자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의 판정도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며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인들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출자자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계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