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토너카트리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열거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폐토너카트리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열거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723(2005. 12. 1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용후 수명이 다한 레이져프린터용 폐토너카트리지(이하 "쟁점폐토너카트리지"라 한다)를 수거하여 분해∙세척∙충진∙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재생산하여 수출하는 법인체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9,619,75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폐토너카트리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8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 금액이 19,619,750원(쟁점매입세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폐토너카트리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폐토너카트리지가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폐합성수지}에 해당되고 2005.7.1부터 국가기관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재생카트리지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환경부공지2005.4.1, 순번55) 재생카트리지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쟁점폐토너카트리지를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폐토너카트리지가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기는 하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열거한 폐합성수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폐토너카트리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